특권층 자녀들의 대규모 논문 부정이 ‘성공한 입시비리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신화를 남기고 한때의 해프닝으로 마무리될 모양새다. 대학은 입시 부정을 밝힐 의지가 없고, 교육부도 유야무야 넘어갈 태세다.

교육부는 이미 2년 전에 약 800건에 달하는 미성년 공저자 논문을 확인하고도, 후속 작업에 미온적이다. 사실 후속 조치는 복잡하지 않다.

교육부가 확인한 약 800건의 미성년 공저자 논문 중 ▲총 몇 건이 연구 부정인지 파악하고 ▲대학에 연구 부정 교수 징계를 요구하고 ▲부정한 논문이 대입에 활용됐는지 확인해 ▲문제가 발견되면 대학에 입학 취소를 요구하면 된다.

많은 시민은 ‘입학 취소’ 앞에서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곤 한다. “약 10년 전 일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원칙에 따라 입시 부정을 단호하게 대처한 사례가 있다.

2016년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딸 정유라는 이화여자대학교 입시 과정에서 부당 특혜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입학이 취소됐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자녀 조민 씨 또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단국대 의학논문 등재 등 일명 ’7대 스펙‘이 허위로 밝혀지면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이 입학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역시 입학 취소 여부를 논의 중이다.

입시비리에 대한 단호한 조치는 교육부가 먼저 국민에게 한 약속이다. 교육부는 2017년 ’부모 찬스‘ 등을 통해 부당하게 논문에 이름을 끼워 넣은 미성년 부당 저자 사례를 색출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벌였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18년 1월 26일 이렇게 말했다.

“논문에 기여하지 않은 미성년자가 논문에 저자로 표시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검증 결과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경우, 입학취소 등을 포함하여 원칙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이로부터 1년 4개월 뒤인 2019년 5월 13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도 공정하고도 단호한 조치를 약속했다.

“교수의 자녀 등 논문에 기여하지 않은 미성년자의 부당 저자 등재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엄격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검증하여 단호히 조치할 계획입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20년 10월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7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의 대대적인 조사와 두 장관의 약속 이후 2년 넘게 흘렀다. 2022년 3월 현재까지 교육부는 미성년 공저자 논문 794건을 확인하고도 후속 진행 상황을 밝히지 않고 있다.

교육부가 입을 닫고 있으니 시민들은 입시 부정의 규모와 내용을 알 수가 없다. <셜록>은 입시비리 기획 ‘유나와 예지 이야기’ 보도를 시작한 지난 1월, 교육부 관계자에게 2019년 이후의 후속 조치 상황을 물었다. 이런 답이 돌아왔다.

“부정 논문 관련해 교원 징계나 미성년자에 대한 조치는 아직 진행 중인 사안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언제 발표할 지 알 수 없습니다.”

<셜록>은 지난 1월 10일 교육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미성년 논문 공저자 연구 부정 조사 결과 및 조치에 대해 정식 답변도 요청했다. 일주일 후, 짧은 답변이 돌아왔다.

“귀하께서 청구하신 문서에 관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비공개 처리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는 해당 정보가 공개되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교육부는 연구 부정 검증 결과와 향후 조치를 숨기는 데 주력하는 듯하다.

<셜록>이 취재한 부당 저자(당시 고등학생) 차유나(가명), 최지희(가명), 구창협(가명), 길혜지(가명)의 부모는 모두 서울대 교수다. 이들은 ‘부모 찬스’로 SCI급 논문에 부당하게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모두 의대 또는 의학전문대학원을 진학했다. 현재 대부분 의사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는 동안 교육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두 장관의 엄포는 말로 그쳤을 뿐이다. 부정행위자들은 실질적 징계나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교육부의 문제 해결 의지는 더욱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아내 김건희 씨마저 ‘yuji’로 상징되는 논문 부정 의혹의 주인공이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과연 ‘논문 부정’이란 말을 쉽게 꺼낼 수 있을까?

이에 <셜록>은 교육부에 신속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고자, 교육부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할 예정이다. 대학을 지도·감독하며 공정한 입시를 책임져야 하는 교육부가 자신들의 업무를 해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직무유기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부는 2019년 5월 “교수 미성년 자녀 공저자 논문이 부정행위 판정 및 대입에 활용된 사항이 확인되면 철저하게 조사·조치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고 필요시 수사도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는 2019년 10월에 이미 794건의 미성년 공저자 논문을 확인했음에도, 2022년 3월 현재까지 연구 부정 판정을 받은 논문이 대입에 활용됐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다. 수사 의뢰도 몇 건이나 진행했는지 밝히지 않았다.

둘째, 교육부는 미성년 저자를 부당하게 논문에 올려준 교수들에 대해 실질적인 징계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은 지난해 10월 1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당시 연구 부정 징계 시효가 3년으로, 시효 도과로 부정을 범한 서울대 교수를 징계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징계시효 도과를 이유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대학에 연구 부정 교수들에 대한 실질적인 징계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

공익감사를 청구하기 위해선 성인 300명 이상의 자필 서명이 필요하다. <셜록>은 이번 공익감사 청구를 왓슨, 독자 여러분과 함께 추진하려고 한다.

아래 링크에 첨부된 파일을 출력해 자필로 작성한 후, <셜록> 우편 사서함으로 보내주면 된다.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일에 많은 시민이 참여하면 좋겠다.

왓슨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

▶공익감사 청구서 내려받기

<셜록> 사서함 주소

(02586) 서울동대문우체국 사서함 제19호 진실탐사그룹 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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