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에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확립하기 위해 검사 탄핵을 여기서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제410회 국회본회의 중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언)
헌정 사상 최초의 ‘탄핵 검사’가 탄생했다. 국회에서는 지난해 9월,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53·사법연수원 32기)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2013년 1월,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놓은 사건이 벌어졌다. 탈북자 출신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이 간첩 혐의로 긴급체포됐다는 것.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이었다. 그는 북한 안전보위부의 지시를 받고 자신이 관리 중이던 탈북자 명단과 생활환경 등의 정보를 넘긴 혐의를 받았다.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더 충격적인 사실. 국정원이 증거를 조작해 유 씨에게 간첩 혐의를 씌웠던 것. 결국 재판부는 유 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 이후 증거를 조작한 국정원 직원들과 증거 검증을 소홀히 한 검사들에게는 형사 처벌 또는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의 완벽한 패배. 간첩조작 막장극에 국정원과 검찰이 각각 주연과 조연을 맡았다는 사실이 거의 실시간으로 세상에 중계된 셈이니, 검찰 체면은 말이 아니었다. 위기에 처한 순간, 검찰은 반전 카드를 꺼내들었다. 바로 여기서 안동완 검사가 등장한다.
2014년 5월 안 검사는 유 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고발장이 접수된 지 약 50일 만에 이뤄진 ‘초고속’ 기소. 심지어 고발장에 증거로 첨부된 건 기사 2건뿐이었고, 그 역시도 ‘검찰발’ 기사였다.
검찰이 정보를 흘리고-언론이 받아쓰고-보수단체가 기사를 근거로 고발하고, 다시 검찰은 고발을 근거로 수사를 진행해 기소했다. 검찰-언론-보수단체 삼각편대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결과. 검찰은 ‘보복기소’ 의혹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 역시 “(검찰의 기소에) 어떠한 의도가 있다고 보여진다“며,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결했다.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인정된 첫 사례였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무리한 기소였다는 법원의 판단에도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이는 없었다.
김용민 의원(이하 김) : “(유우성 씨에게) 사과할 생각 없으시죠?”
이두봉 검사장(이하 이) :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서….”
김 : “(판결) 존중은 누구나 하는 것이고요, 사과할 생각 없으시죠?”
이 : “업무 처리에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 10. 1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국회는 재차 ‘공소권 남용이 인정된 담당 검사와 검찰총장은 진심 어린 사과를 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끝내 책임자들은 사과하지 않았다.
유우성 씨는 2021년 11월 공수처에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보복기소’를 한 안동완 검사를 처벌해달라는 것. 그러나 공수처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소시효가 도과했다는 게 이유였다.
헌법재판소는 2월 20일 안동완 검사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을 연다. ‘보복기소’로부터 벌써 10년. 과거에 묻지 못한 책임을, 지금 다시 물을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