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부정 입사자 채용 취소 관련 법률 검토를 착수했다.
우리은행을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채용비리 부정 입사자들의 채용 취소와 관련해서 법률적 검토 절차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은행은 “법률검토 결과 등을 고려해 채용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정한 채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실탐사그룹 <셜록>은 지난 9월부터 ‘은행권의 정유라, 그들은 왜 당당한가’를 통해 은행권의 채용 비리와 부정 입사자들이 여전히 근무하는 문제를 보도해 왔다.
지난 13일에는 “금융감독원 프리패스.. 우리은행 ‘청탁명부’ 아십니까” 기사를 통해 우리은행이 금융감독원 임원 자녀와 친인척을 부정 채용한 과정을 상세히 보도했다.
우리은행 채용 비리 문제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이슈로 다뤄졌다.
우리은행의 이번 결정은 지난 13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진행한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은행권 채용비리 부정입사자 채용 취소와 관련된 질의가 나온데 대한 후속조치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은행 부정입사자들이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이 났음에도 아직도 근무 중”이라고 지적하며, 채용 취소가 이뤄져야한다고 지적했다.
당일 증인으로 나온 강성모 우리은행 부행장은 “(부정입사한) 19명의 직원에 대해서는 법률적 판단과 정책적인 판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을 기준으로 우리은행에 부정입사한 사람은 총 27명이다. 이 중 19명이 여전히 우리은행에서 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