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이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김동성(43세) 씨에게 ‘감치 30일’을 9일 선고했다. 두 자녀의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탓이다.

서울가정법원은 이혼 이후(2019년 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김 씨가 미지급한 양육비 총 3000만원에 대해 “15개월 동안 매월 200만 원씩 나눠서 양육자에게 지급하라“고 작년 4월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김 씨는 법원의 양육비 이행명령을 올해 2월까지 단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았다. 김 씨는 9일 열린 첫 감치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법정 구속은 면했다. 

감치는 양육비 지급 명령을 어겼을 때 집행할 수 있는 제제 중 하나로,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이나 교도소 등에 양육비 채무자를 가두는 제도다.

김 씨의 전 부인 이소미(가명, 41세)를 법률 대리하는 남성욱 법무법인 진성 대표변호사는 “김 씨처럼 양육비 채무자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보통 한 번 더 재판 기일을 잡는 편인데, 이번 재판에선 바로 감치 결정이 내려졌다”면서 “양육비 이행강화법안이 실효성 있는 구제 수단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재판부가 제 역할을 한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남 변호사는 감치 30일이 결정된 부분에 대해 “양육비 채무자가 법원의 이행명령을 단 한 차례도 따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라고 재판부가 본 듯하다”고 덧붙였다.

전 부인 이소미 씨는 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법원에서 첫 번째 재판 날 감치 결정을 내릴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는데, 의외였다”면서 “최근 청소년기에 들어간 아이들 양육비 때문에 힘들었는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전 남편이 양육비를 꼭 지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감치 결정에 따라 법원은 감치 집행장, 감치결정등본 등을 김 씨가 거주하는 지역 관할 경찰서에 보낼 예정이다. 관할 경찰서는 집행장의 유효기간인 6개월 내에 김 씨를 구인해야 한다.

김동성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가 2017년 3월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장시호씨,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 씨가 전 남편 김동성 씨의 감치 결정을 이끌어내기까지의 여정은 지난했다.

김동성 씨는 이혼 조정조서에 따라 2019년 1월부터 아이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한 아이 당 양육비 월 150만 원씩, 매달 300만 원을 이 씨에게 지급해야 한다. 김 씨는 약속을 자주 어겼다.

김 씨는 2020년 3월까지 양육비 총 1500만 원을 미지급해 그해 4월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신상이 올랐다. 김 씨는 그 직후 밀린 양육비 중 일부인 300만 원을 전 부인에게 지급하면서, 남은 미지급 양육비 1200만 원도 갚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김 씨의 신상은 <배드파더스>에서 삭제됐다.

하지만 김 씨는 2020년 5월부터 본래 양육비보다 적은 금액 200만 원을 주다가, 그해 8월부터는 아예 지급하지 않았다.

김동성 씨는 양육비 약 2700만 원을 밀린 끝에, 2020년 10월 <배드파더스>에 신상이 다시 등재됐다. 두 달 후인 같은 해 12월, 김 씨는 TV조선 ‘우리 이혼했어요’ 방송을 앞두고 밀린 양육비 약 33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전 부인에게 지급했다.

전 부인 이 씨는 밀린 양육비에 대한 ‘이행명령’ 소송을 2020년 10월 28일 제기했다. 서울가정법원은 2021년 2월까지 밀린 양육비 3000만에 대한 ‘이행명령’을 같은 해 4월 15일 선고했다. 

김동성 씨는 이에 맞서 “2021년 3월 20일부터 아이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한 아이 당 양육비를 매월 각 40만 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의 양육비 감액 소송을 작년 3월 서울가정법원에 접수했다.

서울가정법원은 2021년 11월부터 아이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한 아이 당 양육비를 월 80만 원 씩 지급하라고 작년 10월 조정 결정했다.

하지만 김 씨는 올해 2월까지 감액된 양육비조차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2022년 1월 기준, 김 씨가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는 약 5880만 원에 이른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작년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한 형사처벌-신상공개-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가 가능하다.

양육비 미지급자는 가정법원의 감치명령 결정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여성가족부는 법원의 감치명령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자의 신상을 여성가족부 온라인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남 변호사는 “법원의 감치 결정에도 김 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의 강력한 압박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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