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 7일 ‘미성년 공저자 연구 부정 논문‘을 알려달라는 <셜록>의 이의신청에 ‘부분 인용‘을 결정했다. <셜록>의 정보공개 청구에 비공개 결정을 내린 지 약 한 달 만이다.
교육부는 “<셜록>이 이의신청에서 밝힌 ‘연구 부정 논문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한 일‘이라는 취지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셜록>은 지난 3월 31일 ‘서울대 교수 논문 중 미성년 공저자 연구 부정 논문‘을 알려달라는 정보공개 청구에 비공개 결정을 내린 교육부에 이의신청을 진행했다. 당시 교육부는 ‘개인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며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
(관련기사 보기 – 부정 논문 공개는 “개인사생활 침해“라는 교육부)
<셜록>은 이의신청을 통해 서울대 소속 교수의 미성년 공저자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 내역 64건과 연구 부정 판정을 받은 논문 22건이 게재된 저널 목록을 입수했다.
교육부는 <셜록>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서울대 소속 교수의 미성년 공저자 논문명과 논문이 게재된 저널 ▲위의 논문 중 연구 부정 판정을 받은 논문명, 논문이 게재된 저널, 논문 부정 판정 이유, 연구 부정 통보일 중 ‘논문 제목‘을 제외한 사항을 모두 공개했다.

교육부는 ‘논문 제목’을 공개하지 못한 이유로 서울대학교를 지목했다.
교육부는 지난 7일 부분 인용 결정 통지서를 보내며 “서울대학교에 이의신청 접수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을 재청취 했다”며 “서울대학교에서 비공개할 것을 요청해 논문의 제목을 비공개 처리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학술진흥과 관계자는 “서울대학교에서 논문명을 밝히면 저자 이름과 소속 정보가 모두 나오기 때문에 개인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많이 피력했다”며 “서울대학교의 입장이 심의에 많이 반영돼 논문 제목 자체를 공개하기는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셜록>이 이의신청서에서 밝힌 ‘연구 부정 논문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는 말에 공감하는 분들이 있었다“며 “제3기관(서울대)의 의견을 존중해 부분 인용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서울대학교는 <셜록>의 연구 부정 논문 정보공개 청구에 ‘개인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비공개를 결정한 바 있다. <셜록>이 이의신청을 했지만, 역시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관련 기사 보기 – ‘부정논문’ 공개 거부 연세대..”경영,영업상 비밀”)
교육부가 정보를 공개하면서 대학 측의 의견을 듣는 건 당연한 절차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은 이렇게 규정돼 있다.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연구 부정 판정은 각 대학교에서 결정한다. 연구 부정 판정 논문의 생산 주체는 대학교다. 교육부는 해당 정보를 직접 생산하는 주체는 아니기 때문에, 대학 측 의견 청취는 불가피한 일이다.
<셜록>은 지난 2월 24일 교육부에 ▲서울대 교수 논문 중 미성년 공저자 논문 목록과 ▲그중 연구 부정 판정을 받은 논문명, 해당 논문이 게재된 저널, 부정 판정 이유 및 날짜를 정보공개 청구했다. 교육부는 3월 8일 ‘개인사생활 침해‘라며 해당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
<셜록>은 3월 21일 교육부에 이의신청했다. 교육부는 정보공개 심의를 위해 이의신청 결정 기한을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에 정보를 일부 공개하며 서울대의 ‘비공개 요청 취지‘도 명시했다.
“특정 논문에 대한 연구진실성위반행위 판정 관련 세부사항과 해당 논문의 제목 또는 목록이 공개될 경우 해당 논문 저자의 성명, 소속기관이 특정되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 판단되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존재함.”
논문은 연구자의 사회적·공적 결과물로, 연구자의 소속과 이름 공개는 당연한 일이다. 이걸 잘 아는 서울대가 “개인 사생활 비밀“을 재차 강조한 건 기이한 일이다.
<셜록>은 교육부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토대로 연구 부정 논문을 끝까지 추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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