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도 횡령 혐의가 적용된 적이 없다.” 문제만큼은 떳떳하다고 자신한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 정말일까?

박소연  대표가 <케어> 후원금 수천 원을 자신의 종신보험료 납부에 사실이 밝혀졌다. 대표 개인 종신보험료로 지출된 후원금은 2016 1월부터 2018 12월까지 3796 . 최근까지 납부했다면 금액은 커질 있다.

박소연 대표는 후원금으로 개인 종신보험 가입한 사실을 기자에게 인정했다. 그동안 대표와 <케어> 측은 관련 내용을 외부에 밝히지 않았다.

<케어> 단체 운영비 내역인살림보고 매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살림보고에는적립금이란 항목이 있다.

2016 1월부터 살펴보면적립금이란 이름으로 매달 적게는 512400, 최대 302만5300원이 꾸준히 지출됐다. 1024800원이 지출된 달도 있다. 2018 12월까지 7번을 제외하고 매달 이런식으로 지출됐다.

<케어>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살림보고 내역. 적립금으로 300만 원 넘게 쓰인 달도 있다.

 

적립금은 어디에 쓰이는 돈일까? <케어> 회계팀장 C씨는 <셜록>에게 최근 이렇게 밝혔다.

“(직원들) 퇴직급여를 마련하기 위해 저축하는 비용입니다.”

2018 12 기준 <케어> 사무국 직원만 20명이 넘는데, 고작 51 원을 퇴직금으로 저축한다고? 뭔가 이상한 대목이다.

퇴직급여 저축 방식을 묻자 C씨는 입을 닫았다. 기자의 전화번호도 차단했다. 다수의 <케어> 직원 역시 적립금이 뭔지 몰랐다.

직원들도 모르는 적립금의 정체는? 박소연 대표가 후원금으로 종신보험료를 납부한 내역이다. 비영리단체 대표가 후원자한테 알리지도 않고 개인 명의로 가입한 종신보험을 후원금으로 납부해온 것이다

그동안 대표는 후원금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했다고 강조했지만, 세부 회계 내역은 파악하지 못하게끔꼼수 부린 셈이다

대표는 관련 문제가 드러나자 책임을 전현직 직원들에게 돌렸다.

“전 회계 직원 B씨가 직원들 퇴직금 적립으로 이자율이 높은 것으로 우선 해놓기 위해 <케어> 정회원이자 보험설계사인 A씨와 오랜 상담 끝에 그 (종신보험) 상품을 선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B씨가 (퇴사 당시) 아무 문제없이 인수인계하여 현 회계담당자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소연 대표의 해명은 보험설계사 A씨와 회계 직원 B씨의 설명과 다르다. 보험설계사 A씨와 회계 직원 B씨는종신보험에 가입한 박소연 대표라고 밝혔다.

B씨는박소연 대표가 보험설계사 A씨와 통화하게 했고, ‘최저보장율이 높고 적립금 모으기 좋은 보험 상품으로 오늘까지 가입하지 않으면 없어지니 가입해야 한다 A씨의 설명을 들었다 말했다. 그는 “계약자명은 추후 단체 명의로 변경하면 된다고 A씨가 알려 주었다”고 말했다.

이어 B씨는보험 가입 이후 2016년경에 보험설계사 A씨에게 (보험계약자를) 단체 명의로 바꾸는 문의했다면서 “A씨가박소연 대표가 직접 보험회사에 가면 명의 이전이 가능하다 답변을 해주어 나는 대표한테 안내했다 밝혔다

보험설계사 A씨는 7 기자와의 통화에서어제(6) <케어> 회계 담당자 C씨가 (개인 종신보험) 계약자를 단체 명의로 바꾸고 싶다고 문의가 왔다. 연락을 받고 아직도 (종신보험이) 박소연 대표 개인 명의로 가입되어 있다는 알았다 말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케어> 측이 종신보험 계약자 명의를 바꾸려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박소연 대표의 해명은 이렇다.

“한참 후에 (보험계약자 명의 변경을 위해서는) 제가 직접 해야 한다고 하는데, 늘 바빠서 직접 (보험회사에) 가야하는 걸 미루다가 (명의 변경을) 못 했습니다. 다시 명의를 바꾸려고 하니 (보험 회사 측에서) 무엇(규정)이 바뀌어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명의 변경을 시도했다는 대표의 주장. 사실일까? 해당 보험회사에 직접 확인해봤다. 보험사의 설명은 이렇다.

법인과 달리 비영리단체 대표 개인 명의로 가입된 종신보험의 경우에는 대표 이름에서 단체 명의로 바꿀 수 없습니다. 사망시 사망진단금은 보험계약자인 대표가 받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복수의 보험회사 관계자는개인 회사도 아니고 비영리단체 대표가 후원금으로 개인 종신보험료를 내고 있다는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월급 받는 사장(대표) 회사(단체) 돈으로 개인 종신보험료를 납부한 자기 돈을 만들기 위한 수법으로 보인다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직원들의 퇴직급여를 마련하기 위한다면 퇴직연금보험을 가입하면 되는 이라며퇴직연금보험 대신에 대표 개인 종신보험을 가입했는지 명확히 따져볼 문제라고 꼬집었다

법조계 인사는단체 대표가 특정 용도를 벗어나서 개인의 이익을 위해 후원금을 사용했다면 횡령으로 있다 말했다.

서울종로경찰서는 지난 1 31 <케어> 사무실 컴퓨터 등에서 회계자료 등을 확보했다. 참고인 조사에 참여한 ·현직 직원들도 관련 내용을 이미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대표를 피고발인 자격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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