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2019년 2월 19일자 “[단독]‘문캠프’ 출신에 기대했지만…9개월간 책상만 지킨 공익신고자” 제하의 보도에서 이전 정권에서 공익신고로 불이익을 받았던 육아정책연구소 기관장 운전원이 새로운 소장이 부임한 이후에도 업무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육아정책연구소측은 “공익신고자라는 이유로 업무에서 배제한 사실이 없고, 노동관계법에 따라 노조지부장이 기관장 운전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해당 운전원이 수당 문제로 연장근로를 거부하고 있어 출퇴근시간 위주로 대리기사를 사용했던 것” 이라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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