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장례식장 매출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을 받는 의료법인 백제병원을 상대로 지난 2월 세무조사를 벌인 사실이 확인됐다.

백제종합병원 경리부서 직원 A 씨는 “지난 2월 26일 대전지방국세청 직원들이 예고없이 찾아와 탈세 의혹에 대해 조사했다”고 말했다.

<셜록>이 확보한 대전지방국세청에 접수된 신고서와 전직 백제종합병원 원무부서 직원 B 씨, 현직 직원 C 씨의 증언에 따르면, 백제종합병원은 장례식장 매출을 매년 최소 2억 원 가량 축소해 국세청에 신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백제종합병원 장례식장 ⓒ주용성

B 씨는 “2011년 당시 백제종합병원 관리이사였던 이재효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장이 지인 김아무개에게 장례식장 식당 영업을 맡기면서, 장례식장에서 벌어들인 현금 매출을 백제종합병원 경영진에 일부 가져다주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객의 정례 절차가 끝나면 김아무개가 현금 매출을 들고 이재효 병원장에게 건네주거나, 백제종합병원 원무과가 현금을 전달받아 이준영 이사장실이 있는 부속실로 올려보냈다”면서 “세금 처리 관련해서 비공식적인 방법이 자주 동원됐다”고 주장했다.

B 씨의 주장을 뒷받침한 사람은 백제종합병원 현직 직원 C 씨다.

C 씨는 “백제종합병원이 장례식장을 직영으로 운영해온 2011년부터 매년 5억 원 이상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국세청에는 2~3억 원으로 규모로 허위 신고했다”며 “신고되지 않은 현금을 그동안 누가 어떻게 썼는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백제종합병원은 2011년부터 지금까지 연간 장례식장 매출을 평균 2억 원대로 신고하고 있다. 국세청은 B 씨의 주장을 토대로 백제종합병원의 탈세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례식장 매출이 축소 신고됐을 가능성은 D 씨가 쓴 국세청 신고서에서도 자세히 드러난다.

D 씨는 2018년 10월 8일부터 그해 12월 19일까지 백제종합병원 장례식장에 있는 빈소 현황 모니터를 통해 사망자 수를 직접 집계하는 방식으로 병원의 탈세 의혹을 직접 제기했다.

D 씨는 2018년 10월 8일부터 그해 12월 19일까지 백제종합병원 장례식장에 있는 빈소 현황 모니터를 통해 사망자 수를 직접 집계했다.

D 씨는 약 70일간 최소 46회의 장례가 백제종합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사실을 확인했다. 이 수치에 따라 단순 계산하면, 해당 장례식장에선 1년간 약 200회의 장례가 치러진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백제종합병원은 2018년 장례식장 매출이 2억1,612만 원이라고 세무당국에 신고했다. 몇 회의 장례가 치러진 셈일까?

2009년 보건사회연구에 발표된 수도권 장례식장 평균 장례비용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참고해 보자. 당시 보고서에 따르면, 장례식장 이용자는 장례식장 사용비와 장례용품비로 평균 316만 원을 지출했다.

10년 전 자료를 2018년 백제종합병원이 신고한 장례매출에 적용해보자. 병원 측은 매출액 2억1612만 원을 신고했는데, 이를 316만 원으로 나누면? 2018년 한해 동안 백제종합병원 장례식장에선 약 68회의 장례만 치러진 셈이다.

10년간 물가인상을 고려하면, 무엇보다 2018년 10월 8일부터 그해 12월 19일까지 46회 이상 장례가 열린 걸 감안하면, 병원이 세무당국에 신고한 매출액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백제종합병원 장례식장 이용료는 다른 곳보다 비싼 편이다.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 고시된 백제종합병원 장례식장 시설임대료만 보더라도 전국평균가격보다 높다.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 고시된 백제종합병원 장례식장의 가격정보. 시설임대료만 보더라도 전국평균가격보다 비싸다.

장례식장 이용자는 대개 현금으로 받은 조의금으로 장례비용을 치른다. 그 탓에 장례식장이 매출을 허위로 신고하기 쉽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다.

백제종합병원 장례식장도 “현금 결제하면 20% 가량 깎아 주겠다”는 식으로 이용자에게 현금결제를 유도했다. 여기에 더해 병원 측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서 금액을 축소했다는 증언도 있다.

2015년 7월 백제종합병원 장례식장에서 부친상을 치른 김인규 씨는 병원 측에 수차례 요구한 뒤에야 현금영수증을 받았다.

김 씨는 부친의 장례를 모두 마치고 약1100만 원의 장례비를 현금으로 계산하면서 현금영수증을 요청했다. 병원 측은 김 씨를 속이고 장례비의 약 30%에 해당하는 400만 원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발행했다. 이 사실은 연말정산 과정에서 밝혀졌다.

김 씨는 “나머지 금액에 대해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면 세무당국에 신고하겠다”고 했고, 그때서야 병원 측은 나머지 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줬다. 김 씨는 그렇게 노력을 해도 결제액 1100여만 원 중에 1005만 원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받았다.

백제종합병원 측이 김인규 씨에게 1차로 발행한 현금영수증. ⓒ김인규

김 씨는 “만약 내가 세무당국에 신고하겠다고 병원 측에 경고하지 않았으면, 현금영수증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것”이라면서 “장례식장 이용자들이 낸 실제 장례비와 병원 측이 세무당국에 신고된 장례비를 비교하면 매출 축소 신고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백제종합병원의 꼼수는 끝이 없다. 백제종합병원 장례식장은 식중독 예방 등을 이유로 빈소에 외부 음식 반입을 금지하고 식당·매점이 판매하는 것만 사용하도록 하는 불공정 약관을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외부음식물 반입을 금지하는 조항은 장례식장 영업자가 제공하는 음식물의 사용을 강제하고, 이용자의 음식물에 대한 자율적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은 부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

백제종합병원 설립자 고 이덕희의 세 아들. (왼쪽부터) 백제종합병원의 이사장 이준영. 백제종합병원의 병원장 이재성. 논산시립노인병원의 병원장 이재효.

D 씨는 지역 관할청인 논산세무서가 아닌 대전지방국세청에서 탈세 의혹을 직접 조사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유가 있다.

그는 “이재성 백제종합병원장이 과거에 논산세무서 세무위원을 지냈을 정도로 논산세무서와 각별한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는 전언이 많다”며 “조사의 공정성을 위해 대전지방국세청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장례식장 탈세 의혹에 대해 백제종합병원 장례식장 측은 답변을 거부했다. 이재효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장에게는 전화로 관련 내용을 물었지만, 욕설과 함께 기자의 물음에 일체 답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재성 백제종합병원장은 기자와의 접촉을 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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