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이들은 국가보안법 ‘마지막’ 피해자가 될 수 있을까.

‘간첩’, ‘국정원’, ‘국가보안법’, ‘압수수색’이란 단어를 뉴스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시대. 국가안보를 위해 탄생했다는 ‘국가보안법’은 어느새 메신저를 공격하는 무기가 됐다. 올해만 해도 국정원의 압수수색은 수차례 진행됐다. “국가정보원” 다섯 글자가 떡하니 적혀 있는 점퍼까지 입고.

지난 몇 년간 은둔(?)하던 간첩들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쏟아져 나온다. 이들에게는 묘한 공통분모가 있다. 과거 진보운동에 몸담았거나, 노조를 결성한 노동자이거나,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는 시민사회 활동가들이다. 국가보안법은 사문화된 법률이 아니다. 여전히 다음 목표를 노리고 있다.

지난해 5월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의 담당 검사였던 이시원 변호사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임명됐다. 과거 간첩 조작에 일조했던 인물이 시간이 지나 다시 권력의 위치에 올랐다. 그렇다면 국가보안법 사건 ‘피의자’로 오랜 시간 사투했던 이들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진실탐사그룹 셜록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은 당사자들을 만나고 싶어졌다.

사법적 판결 이전에 사회적 ‘단죄’를 통해 행하는 데는 언론의 역할이 컸다.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신상을 ‘턴다’. 간첩이라는 낙인으로 한 사람의 생애를 짓밟지만, 시간이 흘러 그들의 억울함이 밝혀진 뒤에는 언론은 더 이상 이들의 삶을 조명하지 않는다. 주홍글씨가 새겨진 피해 당사자들에겐 명예회복이 필요하다.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 고요한 학살터에 마지막까지 남은 이들을 셜록은 인터뷰했다. 그들은 ‘마지막’ 인터뷰에서 어떤 말을 남길까. 이들의 삶은 다시 주목받아야 한다.

‘양치기 소년’ 같은 국가보안법. 공안사범을 만들어내는 것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가. 사건 초기에는 대단한 사건처럼 알려졌지만, 실제로 무죄를 받거나 경미한 처벌에 머물렀던 사람들을 만나면서 국가보안법이 폐지돼야 하는 이유를 고민해볼 수 있을 것이다.

‘국가보안법’이 인격 살인의 무기로 여전히 남아 있는 오늘날, 피해 당사자들의 목소리에서 새로운 미래를 그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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