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차선 변경하다 사망한 배달원…法 “업무상 재해 안돼”

‘왜 그러셨을까..’

기사 제목을 보고 먼저 든 생각이었습니다. 그땐 산재 인정을 못 받은 이유보다 라이더가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한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실시간으로 라이더가 어디에 있는지 GPS를 통해 배달 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음식을 그대로 유지해 배달하는 게 라이더들의 목표입니다.

배달 대행업체, 식당 사장, 주문한 손님까지..

모두가 라이더가 빨리 배달해주길 원합니다. 모두의 목표를 위해 라이더는 교통법을 어기며 배달했습니다. 그는 배달을 마치고 가는 길이었지만 산재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산재를 인정받지 못했을까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선재법) 제37조 2항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타인의 밥을 배달하다 죽은 라이더는 노동자가 아닌, 범죄자로 처리됐습니다. 합당한 조치일까요?

기획 ‘어느 늙은 라이더의 죽음’을 통해 플랫폼 노동 등 달라진 사회를 따라가지 못하는 산재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통법상 과실이나 실수를 범죄로 여겨 산재를 불승인하는 일이 많은 노동자와 그 가족을 더 위험으로 모는 건 아닌지, 고용노동부의 지침 타당성도 따져볼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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