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을 의미하는 주민번호를 바꾸기 위해 누군가는 목숨을 겁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성별을 정정하려면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통용되는 기준에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 정신과 치료나 호르몬요법에 의한 치료 등을 실시하였으나 여전히 수술을 희망하여, 자격 있는 의사의 판단과 책임 아래 성전환 수술을 받아 외부성기를 포함한 신체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는지 여부.
  • 성전환 수술의 결과 생식능력을 상실하였고, 향후 종전의 성으로 재전환할 개연성이 없거나 극히 희박한지 여부.

–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35호 제6조 제3, 4항

법으로 엄격히 규정된 아니지만, 생식능력 제거 수술 없이 성별정정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런 탓에 여러 트랜스젠더는 10 후반과 20 초반의 많은 시간을 성별정정을 위한 수술비 마련에 씁니다. 비용도 문제지만, 성전환 수술은 사람에 따라 건강상에 위험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여러 트랜스젠더는 외과적 수술을 위해 바다 건너 외국으로 떠납니다. 여러 이유 중에는 법적 성별정정도 있습니다.

주민번호 앞자리와 다른 성을 지향하며 살면 더욱 차별, 배제, 혐오를 겪기 때문입니다. 구직, 학교 생활, 직장 생활, 결혼 누군가에겐 평범한 일이 트랜스젠더에겐 모두 모험입니다.

트랜스젠더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사회는 우리에게당신을 이해할 없으니, 나를 납득시켜 라고 요구해요. 존엄성은 설명과 납득의 대상일까요? 그냥 타인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면 되잖아요.”

다수자는 소수자에게 설명을 요구하곤 합니다. 다수의 생각은보편적 상식으로 통용됩니다. 소수자를 향한 차별, 배제, 혐오는 과정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법적 성별과 다른 성으로 살거나 지향한다는 이유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려 합니다. 다수의 상식이 폭력이 되는 순간을 살펴보려 합니다. 서로를 알고 이해해야 차별, 배제, 혐오 등 여러 문제를 바꿀 있을 겁니다.

성별정정 과정이 더욱 인권친화적으로 바뀌길 바랍니다. 이 기획이 서로를 이해하는 작은 노둣돌이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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