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이 유기된 현장을 떠날 때 박준영 변호사가 말했다.

“이제 감이 좀 와요? 이거 완전히 조작이라니까!”

캄캄한 차 안,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솔직히 감이 오지 않았다. 완전히 조작된 살인사건이라니. 경찰이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고 주장한 범인이 감옥에 무기수로 있지 않나. 이런 상황에서 ‘조작’이란 말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전남 완도에서 서울 집으로 향하는 밤길. 의문은 이어졌다. 집에 도착한 새벽, 눕지 않고 책상에 앉았다. 경찰이 작성한 563페이지의 묵직한 수사기록을 다시 펼쳤다. 이번이 세 번째 정독. 어느 순간, 서늘한 느낌이 들었다. 드디어 뭔가 보였다. 조서의 문제점이 말이다.

2000년 3월에 작성된 경찰의 ‘김신혜 수사기록’ ⓒ박상규

여기, 경찰 작성한 수사기록이 있다. 김신혜가 수면제로 아버지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했다는 기록. 김신혜가 ‘존속살해와 사체유기’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기록이다.

경찰 수사기록..믿을 수 있을까?

이 기록은 믿을 만할까? 경찰은 법대로 수사하고 조작-왜곡 없이 이 수사기록을 작성했을까? 법 전문가들은 수사기록의 왜곡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상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15년 <시사인> 칼럼에 이렇게 썼다.

“형사재판에서 서류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왜곡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우선, 사건의 이해를 위해 1편 기사 “나는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 에 이어 법원 판결문을 옮긴다.

“피고인(김신혜)은, 아버지인 피해자 김OO이 술을 마시면 때때로 피고인과 여동생을 성적으로 학대한 데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아버지를 보험계약자로 하여 교통사고상해보험 등 8개의 보험에 가입한 후 수면제와 알콜을 섞어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이를 교통사고로 위장하여 보험금 약 8억 원을 타내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00년 3월 7일 01:00시경 아버지 김OO의 집에서 미리 준비한 양주와 수면제 약 30알을 피해자에게 건네주며 ‘간에 좋은 약’이라고 속여 한꺼번에 먹게 한 후 승용차 조수석에 태워 완도읍 일대를 돌아다님으로써 같은 날 03:00시경 승용차 안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시경, 살해한 피해자를 집에서 약 6km 정도 떨어진 OO리 버스승강장 앞길에 버려 사체를 유기했다.”

김신혜가 경찰에 체포된 날은 2000년 3월 8일 자정께다. 3월 11일, A경찰은 김신혜의 남동생 김종현(가명. 남. 당시 만 19세)을 앞세워 서울 신사동으로 향한다. 김신혜의 집을 압수수색하기 위해서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경찰이 작성한 ‘압수조서’를 보자.

2000년 3월 11일, 경찰이 작성한 압수조서. 이날 순경 박OO은 압수수색에 참여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문서에는 압수수색에 참여한 것으로 허위로 작성돼 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은 이날 법원의 영장도 없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박상규

“피의자의 집에서 사법경찰관리 경장 OOO이(A경찰) 사법경찰관리 순경 박OO을 참여하게 하고 별지 목록의 물건을 다음과 같이 압수하다.”

“피의자 김신혜가 수면제를 갈 때 사용하였다는 밥그릇 덮개와 노란색 행주, 노트 3권, 파일 1권을 피의자의 동생 김종현이 입회하여 임의로 제출을 하므로 영장없이 압수하다.”

우선,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도 받지 않은 채 김신혜의 집을 뒤졌다. 영장도 없이 타인의 물건을 가져가는 건 위법행위다. 물건을 훔치는 것과 같다. 조서에 기록된 ‘동생 김종현이 임의 제출’도 사실이 아니다. 김종현은 “내가 제출한 게 아니라, 경찰이 마음대로 큰 포대에 물건을 담아갔다”고 밝혔다. 위법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A경찰은 정말 박OO 순경과 함께 압수수색을 했을까? 지난 1월 15일, 전남의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박OO을 직접 만났다. 그에게 압수조서를 보여줬다. 그는 당황했다.

“난 서울 간 적도 없는데요. 나는 압수수색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내 도장이 왜 찍혀 있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누가 압수조서에 사실이 아닌 걸 기록한 걸까? 이번엔 전남의 한 섬에서 근무하는 A경찰을 직접 만났다. 그가 사실대로 털어놨다.

“(당시 완도경찰서에) 수사 인력이 없어서, 서울에 사는 내 군대 동기와 (압수수색을) 했죠.”

경찰이 영장도 없이, 자격도 없는 군대동기와 함께 압수수색하는 상황. 그런 뒤 허위로 압수조서 작성.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할까? 위법한 압수수색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2007년 11월 전원합의체 판결로 아래와 같이 밝혔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수사기관의 위법한 압수수색을 억제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대응책은 이를 통하여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문제는 더 이어진다. A경찰은 영장도 없이 불법 압수수색으로 김신혜 물품 6개(화일, 노트 세 권, 밥그릇 덮게, 노란색 행주)를 압수했다. 압수목록을 봐도 이게 전부다. 하지만, 경찰은 여기에 적지 않은 다른 여러 물건도 들고 갔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김신혜의 누드사진이다. 경찰은 사건과 관련 없는 누드사진을 왜 들고 왔을까? 이 사진은 어떻게 사용됐을까?

여기서 잠시 김신혜의 증언을 들어보자. 2014년 여름, 김신혜는 박준영 변호사 면담 때 이렇게 말했다.

“자기네들(경찰)이 누드사진을 골라냈어요. 경찰들이 뭐 그래? 그게 무슨 경찰이야? 사생활을 보호해줘야지. 내가 설마 범인이어서 조사를 하더라도 그걸 보호해줘야지. 그래야 경찰이고, 그래야 인간이에요! 그 (누드)사진만 골라내서 A경찰이 형사들 다 불러 모았어요. 내 앞에서 (경찰들이) 그걸 돌려보는 걸, 내가 다 보고 있었어. 바보처럼. (눈물) 그러고나서 자기들끼리 속닥거리더라고요.

B경찰이 웃으며 협박을 시작했어요. 내 앞에서 누드사진을 흔들어 대면서 ‘확 뿌려버려! 씨..’ 그랬어요. 나 그거 못 잊어요. 토씨 하나도 안 잊어요. 그걸 어떻게 잊어! (B형사 얼굴에) 미안한 표정 전혀 없었어요. 웃고 있었어요! 그게 경찰이냐고요!”

과거 연극배우로 활동했던 김신혜는 과거 한 사진작가의 제안으로 누드사진을 찍고 이걸 갖고 있었다. 경찰이 이 누드사진으로 피의자인 자신을 협박했다는 주장, 사실일까?

A경찰은 불법 압수수색으로 누드사진을 가져간 걸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다른 동료경찰들과 사진을 돌려봤는지 여부, B경찰이 누드사진을 흔들며 김신혜를 협박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 식으로 말했다.

그렇다면 B경찰은 어떨까? 그는 전남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다. 2015년 1월 20일 오전, 김신혜 재심을 준비하는 박준영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로 찾아가 그를 직접 만났다. 박 변호사가 그에게 “누드사진 흔들며 ‘확 뿌려버려!’라고 협박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다. B형사는 ‘김신혜’라는 이름이 나오자마자 거친 반응을 보였다.

“김신혜요? 왜 나한테 물어요? 저는 상관도 없습니다. 할 말 없습니다. 나가세요. 나가시라고요!”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재차 “사실 여부만 말하면 된다”고 요구해도 B형사는 “할 말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그는 동료 경찰과 함께 박 변호사와 나를 경찰서 밖으로 나가게 한 뒤 문을 닫았다.

B경찰은 답변을 거부했지만, 김종현이 경찰로부터 돌려받은 포대에는 사진 등 누나의 물건이 가득했고, 이 가운데 누드사진도 있었다. 김종현은 15년이 지난 지금도 누나의 물건을 간직하고 있다.

2015년 지난 1월 15일 밤에 찾은 완도경찰서 출입문. “환한 미소의 당신, 완도 경찰의 얼굴입니다”라고 적혀 있다. 김신혜 3남매는 경찰에게 폭력을 겪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상규

누드사진 협박 외에도 김신혜는 경찰의 폭력, 폭언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김신혜만의 주장이 아니다. 김신혜(당시 23세)의 두 동생 김종현(19세), 김수현(가명. 여. 당시 18세) 역시 경찰의 폭력, 폭언을 겪었다고 밝히고 있다. 당시 삼남매는 모두 경찰의 의심을 받았다.

김신혜, 김종현, 김수현 남매. 이들은 당시 변호사의 조력은커녕, 어른들의 도움없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 결과물이 바로 563페이지에 이르는 이 수사기록이다.

경찰이 작성한 ‘김신혜 수사기록’ ⓒ박상규

두 동생 종현-수현은 당시 미성년자였다. 이제 이들은 서른살을 훌쩍 넘겼다. 어른이 된 이들이 입을 열고 있다. 이들은 당시 자신들이 겪은 경찰의 폭력을 상세히 기억하고 있다. 막내 수현씨는 자신이 혹시라도 기억을 잊을까봐 당시 겪은 일을 따로 노트에 기록해 뒀다. 그 한 대목은 이렇다.

“아무런 근거 없이 무작정 죄없는 사람 몰아서, 무자비하게 폭력까지 휘둘려가며 심한 욕설과 강압으로 (진술을) 강요하면서 꼭 그렇게 조서를 써야만 수사를 하는 건가요?”

경찰 수사기록의 문제와 조작이 의심되는 대목은 이밖에도 많다. 다음 기사에서 계속 보도하겠다. 김신혜-김종현-김수현 남매가 어떻게 경찰 조사를 받았는지 차례대로 전하겠다.

(박상규 기자가 2015년 카카오 스토리펀딩에 연재했던 기획입니다. <셜록>에 다시 옮겼다는 걸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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