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기소 의견. 검찰 사형 구형. 대법원 무기징역 확정 판결.

수사기관과 사법부 모두 낙동강 2인조가 범인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기관들의 판단에 따라 낙동강 2인조는 21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고, 지금도 범죄자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진 족쇄에 묶여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살인범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사람을 죽였다는 증거가 단 하나도 없다면? 두 남자가 “살인을 했다”고 자백했지만, 이 자백이 조작이라면?

지난 1월, 27년 전 사건이 발생한 낙동강 현장을 찾은 장동익, 최인철. ⓒ셜록

26년 만에 사건을 다시 봤습니다. 6명의 변호사와 전직 형사반장이 사건 기록을 분석했고, 신문사와 방송사가 함께 취재했습니다. 전·현직 수사 기관, 법조계 관계자와 각 분야의 과학적인 의견을 소신있게 밝혀준 법의학 교수, 치과 전문의 등 전문가들이 의견을 줬습니다.

낙동강 2인조가 살인범일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두 남자의 사건 기록은 2000쪽에 달합니다. 수사기관이 작성한 두 남자의 진술 조서, 사건 관계자들의 증언,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분석 결과, 그리고 검찰의 공소장과 1‧2‧3심 법원의 판결문 등, 확정 판결이 내려지는 과정에서 나오는 모든 기록들입니다.

기자와 전문가들이 이 기록들을 분석하고 새로운 증거들을 입수해 비교해본 결과, 기록의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광범위하게 조작됐고,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이제 기록과 진실이 다르게 적힌 이 사건의 실체를 공개하려 합니다. 어떠한 예단과 무책임한 의혹 제기 없이, 새롭게 확인된 증거들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만을 가지고 사건이 조작됐다는 사실을 밝히겠습니다.

이번 6화는 앞으로 이어질 사건 실체 공개에 앞서 미리 알아두면 좋을, 최소한의 사건 얼개를 최대한 쉽게 설명하기 위해 작성됐습니다. 수사기록을 토대로 경찰과 검찰, 법원의 판단 중심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사건 기록을 보면, 당시 경찰은 낙동강 2인조가 총 21건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혐의는 강도살인, 강도강간, 특수감금, 공무원자격사칭 등 총 8가지입니다.

21건의 사건 중 낙동강 2인조 유죄 확정의 ‘결정적 계기’가 된 사건은 총 3가지입니다. 앞선 5편의 연재에서 몇 차례 언급됐던 △공무원 자격사칭 사건 △현직 경찰관 강도·강금 사건 △낙동강변 부녀자 강간·살인 사건입니다.

이 3가지 사건은 모두 연결돼 있습니다. 기록을 보면, 당시 경찰은 “낙동강 2인조는 상습 강도를 벌였다. 범행 장소와 비슷한 곳에서 발생한 과거 살인, 강도 사건들을 확인하다 보니 공통점이 있다”며 검찰에 넘겼습니다.

두 남자가 한적한 장소에서 ‘카데이트’를 즐기던 남자와 여자를 상대로 경찰관을 사칭해 강도 범행을 저질러왔고, 과거 사건들과 비교해 보니 시간과 장소, 수법이 비슷했다는 얘깁니다. 기록에 나온 사건의 수법은 실제로 비슷합니다.

세 가지 사건 가운데, 첫 번째로 공무원 자격사칭 사건을 짚어봐야 합니다. 낙동강 2인조가 처음 경찰서에 가게 된 계기이자 이 모든 일의 발단이 된 사건입니다. 이어질 사건 개요는 당시 수사기관과 법원의 결론임을 다시 한 번 전합니다.

1991년 11월 6일 오후 4시, 낙동강 2인조 최인철 씨와 장동익 씨는 당시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위치했던 을숙도 유원지 공터에서 운전 연습 중이던 서 아무개 씨(당시 39세), 임 아무개 씨(여·당시 24세)를 상대로 금품을 받았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당시 최인철 씨는 자신의 승용차에 ‘교통지도, 청소년 선도 청년단장 K.R.A’라는 스티커를 부착하고 서 씨와 임 씨에게 경찰신분증과 비슷한 신분증을 슬쩍 보여주며 “무면허 운전교습행위를 했으니 이동 파출소로 가자”고 말했습니다.

이때 장동익 씨는 최인철 씨의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이들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서 씨는 범칙금과 행정 처분 등을 우려해 최인철 씨에게 3만 원을 건넸습니다. 이 돈을 받은 게 화근이었습니다. 서 씨가 최인철 씨의 차량 번호를 외워뒀다가, 경찰서에 확인 전화를 걸었던 겁니다. 서 씨는 그 자리에서 경찰관도 아닌 사람이 돈까지 받아갔다며 ‘공무원 사칭’으로 신고했습니다.

이틀 뒤인 1991년 11월 8일 오후 9시, 부산 사하경찰서는 최인철, 장동익 씨를 검거했습니다. 다음날인 11월 9일, 낙동강 2인조는 최초 ‘자백’을 했고, 늦은 밤 경찰에 구속됩니다.

경찰이 작성한 수사기록. 장동익, 최인철이 낙동강변에서 한 여자를 살해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나온다. ⓒ 장동익

공무원자격사칭 혐의로 경찰서에 검거된 두 남자가 며칠 뒤 자백한 사건 가운데에는, 뜻밖에도 ‘낙동강 부녀자 강간·살인 사건’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 살인사건은 이후 ‘엄궁동 2인조’, 또는 ‘낙동강 2인조라’는 명칭이 붙게 된 사건이며 검찰의 사형 구형, 대법원의 무기징역 확정 계기가 된 ‘결정적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낙동강 2인조가 구속되기 약 2년 전인 1990년 1월 4일 새벽 2시에 발생했습니다. 초동수사가 부실했던 탓에 범인을 잡지 못한 채 미제로 남아있던 사건입니다. 경찰이 살인사건 발생 1년 10개월 뒤 검거한 낙동강 2인조의 ‘여죄’를 추궁하다 밝혀낸 ‘성과’라는 얘깁니다.

이 사건 역시 수사기록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깁니다. 판결문을 보면, 낙동강 2인조는 이날 부산 엄궁동 강변도로에서 ‘카데이트’ 중이던 피해자 박수경 씨와 최 아무개 씨를 상대로 강도를 저질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남자는 각자 ‘업무분담’을 했다고 합니다.

장동익 씨는 남성 피해자 최 씨를 차에서 끌어내려 점퍼로 손을 뒤로 묶고, 눈에 테이프를 감은 뒤 낙동강에 밀어 넣습니다. 그사이 최인철 씨는 박수경 씨를 뒷좌석으로 밀어 넣고 성폭행을 했습니다.

판결문엔 이 과정이 “피해자 최 씨가 손을 풀고 밖으로 나오자 장동익은 한동안 격투를 벌이다가 이를 중단하고 최 씨와 함께 차량으로 돌아 왔다”고 나와 있습니다.

선뜻 이해가 어려운 문장입니다. 이 문장은 경찰 수사기록에 글자 하나 바뀌지 않은 채로 똑같이 적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피해 남성 최 씨는 도주해버렸고, 박 씨는 최인철 씨의 허리를 붙잡으며 격렬히 저항합니다.

이 ‘저항’이 최인철 씨와 장동익 씨의 살해 동기입니다. 격분한 최 씨는 근처에 있던 각목으로 얼굴을 2회 강타 했으며, 장동익 씨는 ‘확인 살해’하기 위해 ‘주먹 크기만한 돌’로 박 씨의 머리 우측을 내려칩니다. 이후 두 남자는 함께 박 씨를 들어 낙동강 갈대밭에 옮긴 뒤 도주합니다.

살인사건의 생존자인 피해 남성 최 씨는 1990년 사건 발생 직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인들의 인상착의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 명은 체격 좋고 얼굴 동글 넓적. 보통머리에 잠바 착용. 부산 말씨. 또 다른 한 명은 체격 적고 호리호리, 얼굴 홀쭉. 부산 말씨.”

언급된 내용은 이게 전부입니다. 당시 수사 경찰은 범행 당일 피해자 진술을 받았지만 범인들의 몽타주조차 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인상착의가 다른 사건에서 또 다시 등장합니다. 현직 경찰관 강도‧감금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당시 현직 경찰 한 아무개 순경입니다.

경찰이 작성한 수사기록에 따르면 장동익, 최인철은 ‘현직 경찰관 강도사건’도 자신들이 범인이라고 자백한 것으로 나온다. ⓒ장동익

낙동강 2인조를 구속한 부산 사하경찰서 경찰관들은 구속 이틀 뒤인 1991년 11월 11일 오전, 두 남자를 데리고 부산 중부경찰서로 갑니다. 한 아무개 순경은 이 경찰서 교통계 소속이었습니다. 한 아무개 순경은 갑자기 두 남자를 보자마자 “이놈들이 맞다”고 고함을 쳤습니다.

경찰 진술 기록을 보면, 최인철 씨는 이날 영문도 모른 채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한 순경이 당했다는 강도 사건은 범행 장소와 시간, 범죄 수법이 낙동강변 살인사건과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한 순경은 1989년 12월 새벽, 부산 사하구 신평동 인근 강변도로에 세워 놓은 자신의 차량 안에서 여성과 데이트를 하다 두 명의 남성에게 강도를 당했습니다. 두 남자는 한 순경에게 7만 원을 빼앗았고, 트렁크에 감금 했지만 탈출하자 도망쳤습니다.

한 순경이 “이놈들이 맞다”고 고함을 친 건, 자신의 강도 사건 범인들이 바로 낙동강 2인조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낙동강변 살인사건과 마찬가지로, 최인철, 장동익 씨가 검거되기 2년 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한 순경은 경찰 진술에서 강도를 당한 날짜도 기억하지 못하고, 동석했던 여성은 그날 처음 만나 데이트를 했던 사람으로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또렷이 기억한 부분이 있습니다. 범인들의 인상착의였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두 남자의 얼굴은 똑똑히 기억한다”고 진술했습니다.

앞선 내용들은 당시 수사 기록과 법원의 판단에 근거했습니다. 석연치 않은 내용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심지어 판결문의 기반이 된 방대한 수사기록도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낙동강 2인조는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두 남자의 자백입니다. 자백은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에서 ‘증거의 왕’으로 군림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사건들과 달리, 피해자조차 특정되지 않은 사건들에 대해 낙동강 2인조가 “범행을 인정한다”고 하면, 그 사건은 실제로 벌어진 일이 됐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낙동강 2인조에게 적용된 21건의 사건 중, 앞서의 3건을 제외한 나머지 18건의 사건들입니다. 18건의 사건들은 모두 최인철 씨가 공무원자격사칭을 하며 ‘카데이트’를 하던 남‧녀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했다는 내용입니다.

경찰은 낙동강 2인조가 다른 범죄까지 모두 자백했다며 범행일람표까지 만들어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데 활용합니다. 문제는 실제 이런 범죄가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1991년 11월 15일 작성된 당시 경찰의 수사 보고 내용입니다.

“다른 공갈 범죄사실도 자인하여 위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 경위를 듣고자 탐문 수사했으나 피해자 발견치 못함.”

경찰이 작성한 범죄일람표. 피해자, 사건 발생 장소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 ⓒ장동익

이후 이 18건의 사건 수사 진행 상황은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지만, 낙동강 2인조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단정’ 됩니다. 실제 경찰은 3일 뒤인 1991년 11월 18일 21건의 범죄 사실을 그대로 적용해 낙동강 2인조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반전이 있습니다. 검찰이 별도의 ‘지적사항’을 정리해 사건을 경찰에 돌려보낸 겁니다. 지적사항에는 “피의자 자백에 의해 공갈 범행이 인정된다면 보강증거가 있어야 하지만 아무런 보강증거 없이 만연히 기소의견 송치한 잘못이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피해자나 피해 차량이 단 하나도 특정되지 않았고, 다른 증거로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한 게 ‘잘못’이라는 얘깁니다.

이 18건의 사건은 이 지적사항 전달 이후별다른 수사 진전 없이 모두 사라집니다.

보강증거가 없어 사라져버린 사건에 관한 기록. ⓒ 장동익

그런데도 낙동강변 살인사건과 현직 경찰 강도 사건은 사실상 ‘자백’이 있었다는 것이 혐의 인정에 중요한 근거가 됐습니다.

1심과 항소심 기록 등을 보면, 검찰은 △두 남자가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사건 피해자(현직 경찰관과 피해 남성 최 씨)가 이들을 범인으로 지목한 점 등을 이유로 유죄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에도 두 남자의 자백과 피해자들의 증언이 그나마 사건과 관련성 있는 유의미한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실제 이 사건들은 다른 증거가 없습니다. 살인사건 자백에서 숨진 여성 박 씨를 내리쳤다는 각목과 돌멩이 등 범행 도구가 등장하지만 당시 수사 경찰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낙동강 2인조의 지문이나 족적은 물론 머리카락조차 없습니다. 무엇보다 장동익 씨는 어린시절부터 시각장애를 갖고 있었습니다. 가로등도 없는 깜깜한 새벽 강변 갈대밭 숲에서, 단독으로 피해자를 결박하거나 격투를 벌일 수 없었습니다.

현직 경찰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직 경찰관은 당시 피해 차량을 지금은 단종된 ‘대우 르망’이라고 진술했지만, 수사기록에 명시된 차량 번호 등을 토대로 최근 확인해본 결과, 이 차량은 르망이 아닌 ‘현대 스텔라’였습니다. 기록에 명시된 차종 자체가 달랐던 겁니다.

낙동강변 사건의 생존자 최 씨와 현직 경찰관 한 순경의 진술이 석연치 않은 점을 차치하더라도, 낙동강 2인조의 자백이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를 모두 지워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두 남자는 왜 자백했을까요. 하지도 않은 일을 왜 했다고 말했을까요. 이는 앞선 연재에서 몇 차례 언급한 ‘고문’과 연결됩니다. 앞으로 이어질 연재에서 이들이 ‘범인이 될 수 없는’ 이유를 새롭게 확인된 증거들을 토대로 밝히겠습니다. 고문에 대한 증거 역시 공개할 예정입니다.

헌법 제12조 제7항에는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등 기타의 방법에 의해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적법절차에 의한 인권수사를 헌법적 차원에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09조에서도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며 ‘자백배제법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2인조 사건은 법 원칙이 잘 지켜진 사건일까요. 

사법부는 단 한 사람도 억울함이 없도록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소홀히 하면 최근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사법 불신’으로 이어집니다.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라 발견하지 못하거나 오판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다시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재심입니다.

지난 5월 8일 장동익(왼쪽), 최인철은 부산지방법원에 재심청구서를 접수했다. ⓒ 문상현

두 남자가 다시 법원 앞에 섰습니다. 최인철 씨는 잘 다려진 셔츠를 입었고, 장동익 씨는 오랜만에 양복을 차려 입었습니다. 둘은 말도 없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법원 문을 여는 게 힘겨워 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평범한 문이었지만, 그들이 느끼는 문의 무게는 다른 이들이 느끼는 그것과는 다른듯 했습니다.

2017년 5월 8일, 낙동강 2인조는 부산지방법원에 재심청구서를 접수했습니다. 26년 전 두 남자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바로 그 장소입니다. 박준영 변호사와 함께 직접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재심청구서에는 낙동강 2인조가 다시 재판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가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A4용지로 총 328쪽, 증거자료와 각종 첨부자료 등을 더하면 2000쪽에 달하는 분량입니다. ‘특별한 누군가’가 만든 자료가 아닙니다. 박준영 변호사, 낙동강 2인조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공감해준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만들었습니다.

장동익, 최인철의 재심청구서. ⓒ 문상현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져야만 두 사람은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아직까지 답이 없네요.

1991년, 허공에 “그래도 나는 하지 않았다”고 외치기만 하던 두 남자는 26년이 지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만든 재심청구서를 들고 “그래서 내가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상현 일요신문 기자가 작성했습니다.  moon@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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