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입국을 허가하지 않아 인천국제공항에서 288일간 갇혀 지낸 루렌도 가족 6명이 난민인정을 받았다. 한국에 온 지 3, 정식으로 난민신청을 한 지 2년만이다. 

공익변호사단체 사단법인 두루는루렌도 가족이 최근 법무부 난민위원회로부터 난민인정을 받았다 8일 오후 밝혔다. 

두루는 루렌도 가족이 한국에 온 이후부터 법률지원을 해왔다. 인천공항에서 생활한 루렌도 가족의 사연은 진실탐사그룹 <셜록>의 보도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난민인정을 받기까지 루렌도 가족은 멀고 험난한 여정을 거쳤다. 

인천공항을 벗어나 288일 만에 한국 땅을 밟은 루렌도 가족. 지난 2019년 10월의 모습이다. ⓒ주용성

콩고 출신 앙골라 국적의 루렌도 가족은 정치적 박해를 피해 지난 2018 12 28일 처음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이들은 곧바로 난민신청을 했지만 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입국을 허가하지 않고 난민심사 받을 기회도 주지 않았다. 

루렌도 부부와 당시 10세 미만이었던 네 자녀는 인천공항에서 노숙을 하며 힘겨운 싸움을 시작했다. 루렌도 가족은난민심사 불회부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을 맡은 인천지방법원은난민심사 불회부 결정은 위법하지 않다며 루렌도 가족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루렌도 가족은 곧바로 항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019 9 27일 원심을 깨고 루렌도 가족이 난민 심사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난민인정 신청을 한 사람의 주장 내용이 명백하게 난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난민제도를 악용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일단 체류하며 난민인정 여부를 심사받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로 루렌도 가족은 288일 만에 인천공항을 벗어나 한국 땅을 밟았다. 출입국 당국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루렌도 가족은 정식으로 난민신청을 했다. 장애물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다. 인천출입국ㆍ외국인청에서는 루렌도 가족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루렌도 가족은 법무부에 이의를 신청했다. 최근 법무부 난민위원회는 루렌도 가족을 난민으로 인정했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동안 루렌도 가족의 네 자녀는 모두 10대가 됐다. 경기도 모처에서 생활하는 이들은 현재 한국인 학교에 다니고 있다. 난민인정을 받은 루렌도 부부는 좀 더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 

최초록 사단법인 두루의 변호사는이제라도 루렌도 가족이 한국에 정착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 법무부의 결정을 환영하며, 공항에 부당하게 수용되는 난민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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