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유기견 대부’ 이정호 씨의 불법 안락사 문제를 세상에 알린 군산유기동물보호소(이하 군산보호소) 직원 출신 공익제보자들이 ’2021 올해의 호루라기상‘을 받았다.

‘올해의 호루라기상‘은 공익제보자 지원활동을 하는 호루라기재단(이사장 이영기)이 양심적 행위를 장려하고 사회의 민주 발전에 기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주는 상이다.

공익제보자들은 이정호 군산보호소 소장이 2019년 한 해에만 수의사 대신 본인이 직접 개 약 80마리를 불법 안락사했다고 폭로했다.

이정호 전 소장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돼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호루라기재단은 “제보자들은 내부에서 부당하고 불법적인 행위가 이뤄지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으나 아무런 변화가 없자, <셜록>에 제보했다“면서 “이 전 소장 불법 안락사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직접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며 동물권 보호를 위해 불이익을 감수했다“고 수상 이유를 밝혔다.

가짜 ‘유기견 대부’ 이정호 씨의 불법 안락사 문제를 세상에 알린 군산유기동물보호소 직원 출신 공익제보자들이 ’2021 올해의 호루라기상‘을 받았다. ⓒ셜록

공익제보자들을 대표해 시상식에 온 정OO 군산보호소 전 사무장은 수상 소감을 밝혔다.

“약자들을 이용해서 사익을 불리는 이들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제보를 하게 됐습니다. 봉사의 자리를 이권의 자리로 만드는 사람이 없는 건전한 사회로 발전하길 바랍니다.”

이정호 전 소장 측은 최근 공익제보자들의 실명과 얼굴을 SNS 공개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있다. 이에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군산유기동물보호소 개인봉사자로 활동했던 두OO씨는 2021년 11월 1일 페이스북 개인 계정에 공익제보자 실명과 함께 이런 글을 올렸다.

“MBC 연기 대상감이네 이정호 소장이 두 얼굴이 아니라 (공익제보자) OOO(실명)가 두 얼굴이었네. 애들 주사 논 시점에는 월급 받아쳐먹어서 암말 안 하다가 여기저기 빌어먹고 다니다가 왜 이제야 공익제보자가 되었지?(중략)”

군산유기동물보호소 개인봉사자로 활동했던 A씨는 2021년 11월 1일 페이스북 개인 계정에 공익제보자 실명과 함께 이런 글을 올렸다. ⓒ공익제보자 제공

두 씨는 페이스북 한 게시물에는 욕설과 함께 이런 댓글을 달기도 했다.

“이 새X 자칭 군산유기동물보호소 공익제보자 OOO(실명)씨네요. 이 인간에 대해 궁금하면 저에게 물어봐주세요. 양아치 새X”

군산유기동물보호소 개인봉사자로 활동했던 김OO씨도 공익제보자들이 호루라기을 받자 페이스북에 이런 댓글을 달았다.

“OOO, OOO(실명) 이렇게 받는 건가? 양심이 있다면 상은 안 받겠죠”

동물 분양업자 김OO 씨는 공익제보자의 얼굴이 나온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다. 개인봉사자들의 이런 행위는 공익신고자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한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에는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익제보자 정 씨는 “개인봉사자들이 내 직업에 대해 사실에 없는 비방을 해 생계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바닥까지 떨어져 더는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어 형사고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익제보자 B씨는 “개인봉사자들이 보도 이후 개인 카카오톡으로도 연락을 해와 심리적으로 위협을 느꼈다“면서 “SNS상에 내 실명도 수차례 공개해 정신적으로 피해가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익제보자 C씨는 “실명 공개 외에도 허위사실도 유포하고 있어 상황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면서 “형사고소를 통해 개인봉사자들의 무차별적인 비난을 멈추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기자는 공익제보자의 신상을 공개한 개인봉사자들에게 관련 경위를 수차례 질의했다. 유일하게 답변을 보내온 개인봉사자 두 씨는 “내가 기자한테 이야기해야할 의무가 있는지 모르겠다. (공익제보자들의) 심부름꾼 노릇하지 말라”고 말했다.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동변) 소속 김성우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는 공익제보자의 신상을 온라인상에 공개한 관계자들을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군산보호소는 군산시 위탁 지자체 유기동물보호소로, 2019년 안락사 없는 ‘노킬’ 보호소를 표방했다. ‘유기견의 천국’으로 불린 군산보호소에 지원된 지자체 보조금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6억 원 상당이다.

<셜록>은 불법 안락사, 유기동물보호비 부정수급 등 군산보호소의 문제를 지난 10월부터 집중 보도하고 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