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검찰청을 상대로 출입증 신청 거부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 1심에서 <셜록>이 승소한 이후 관련 언론사들이 행동에 나섰다.

진실탐사그룹 <셜록><뉴스타파><미디어오늘>은 8일 서울고등검찰청에 기자실 사용과 출입증 발급을 재요청하는 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냈다.

법조 비출입 언론사 24곳이 서울고등법원에 동시에 출입증 발급을 신청한 사례 이후 국가 기관을 상대로 이어진 두 번째 집단행동이다.

진실탐사그룹<셜록>, <뉴스타파>, <미디어오늘>은 2022년 7월 8일 서울고등검찰청에 기자실 사용과 출입증 발급을 재요청하는 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냈다. ⓒ셜록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정용석)는 지난 6월 9일 ‘출입증 발급 등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결에서 “피고(서울고등검찰청)가 2020년 12월경 원고(<셜록><뉴스타파>)에 대하여 한 기자실 사용 및 출입증발급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셜록>과 <뉴스타파><미디어오늘>은 지난 2020년 12월 기자실 설치 및 출입증 발급 등을 관할하는 서울고검에 ‘기자실 사용 및 출입증 발급‘을 신청했는데, 서울고검이 출입증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셜록>과 <뉴스타파>는 2021년 3월께 서울고검을 상대로 ‘기자실 사용 및 출입증 발급 신청 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서울고검이 기자실 사용 및 출입증 발급 권한을 사실상 법조 기자단에 위임한 행태를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았다.

서울검찰청사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정(예규) 제34조 제2항에는 “법조 출입기자의 경우는 기자실 간사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에게 제출한 언론사별 명단을 토대로 서울고등검찰청 차장검사가 대검찰청과 협의하여 발급한다“고 명시돼 있다.

검찰은 이런 규정을 토대로 기자들의 검찰청 출입과 취재를 법조기자단에 거의 위임했다. 결국 <셜록><뉴스타파><미디어오늘> 등의 법조 비출입 기자들은 서울검찰청사 기자실을 이용하려면 기존 법조기자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공공시설 출입 여부를 법적 권한이 없는 사조직(법조기자단)이 결정하는 셈이다.

재판부는 “피고 서울고검은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규정을 통해 사건 기자실 사용 및 출입증 발급 대상을 법조기자단에 가입된 언론사 소속 기자들로 한정함으로써 그들에게만 사실상 특혜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세 언론사가 서울고검에 기자실 사용과 출입증 발급을 재요청한 건 국가기관을 상대로 한 두 번째 집단행동이다.

매일노동뉴스, 프레시안, 시사인 등 법조 기자단에 가입하지 못한 언론사 24곳은 지난 2021년 11월께 서울고등법원에 ‘기자실 사용 및 출입증 발급 신청‘을 동시에 진행한 바 있다.

이들은 법조 기자단에 가입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국유 재산인 기자실을 출입하지 못하고 출입증을 발급받지 못하는 등 정부 기관의 공보서비스를 공평하게 제공받지 못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미디어오늘>이 서울고법에 ‘기자실 사용 및 출입증 발급 거부‘를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한 이후 등장했다.

서울고등검찰청 ©주용성

<뉴스타파>는 출입증 발급 재신청에 대해 “현재 고검은 법조기자단 기자들의 언론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군소매체들의 언론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면서 “최근 행정소송 결과에 항소했다는 이유로 언론사 3사의 출입 신청에 대한 답변을 미루거나 거절하지 않기를 바라며, 언론의 자유와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개방적인 기자실 운영 방침을 세우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디어오늘>은 “기자단에 가입하고 출입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면서 “(출입증 발급 재신청은) 차별없는 언론 취재 지원 문화를 만드는 것이며 임의적이고 폐쇄적으로 운용되는 기자단을 바꾸는 일이 언론개혁을 앞당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셜록>은 2020년 12월 18일 “서울고법과 서울고검이 법조 출입기자단 소속 기자 외에는 기자실 출입을 막고, 정보제공에 차이를 두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인권위는 <셜록>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피진정인 서울고검과 서울고법의 제도·정책·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올해 2월 판단했다.

하지만 기자실 사용, 출입증 발급 등에서 차별대우를 하지 않도록 관행이나 제도를 개선하라는 인권위의 의견 표명에도, 서울고검과 서울고법은 4개월째 묵묵부답이다.

이에 <셜록>은 인권위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 마련을 촉구하는 질의서를 서울고검과 서울고법에 지난 6월 21일 우편으로 보냈다. 서울고검과 서울고법은 2주가 지난 현재까지 아직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셜록>은 서울고검과 서울고법으로부터 응답이 오는 대로 보도할 예정이다. 더불어 검찰과 법원이 차별 없는 공보활동을 하도록 여러 감시와 노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한편, 서울고검은 <셜록>,<뉴스타파>에 대한 기자실 사용 및 출입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하며 지난 6월 22일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미디어오늘>이 서울고법을 상대로 제기한 ‘출입증 발급 등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선고는 7월 13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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