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이 기자실 사용과 출입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고등법원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재판장 배준현)는 ‘출입증 발급 등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결에서 “피고의 거부처분에 대한 판단을 달리해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미디어오늘)의 청구를 각하한다“고 13일 선고했다.

항소심 주심을 맡은 배 재판장은 “원고 적격에 대한 권익보호 이익이나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 인정 여부에 대해선 원심과 동일하게 판단한다“면서도, 피고 서울고등법원의 기자실 출입증 발급 거부처분에 대해 “종국적으로 (기자실 출입 및 출입증 발급)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인지를 살펴볼 때 원심과 달리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 서울고법이 원고 미디어오늘을 상대로 한 ‘기자실 사용 및 출입증 거부‘는 행정적 차원에서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의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주용성

<미디어오늘>은 2020년 12월께 <셜록><뉴스타파>와 함께 서울고법에 ‘기자실 사용 및 출입증 발급‘을 신청했는데, 서울고법은 출입증 발급을 거부했다.

당시 서울고법은 “서울법원종합청사 출입기자단 가입 여부 및 구성은 기자단 자율에 맡기고, 법원은 그 가입 여부와 구성에 관여하지 않는다“면서 “기자단 가입 사항은 출입 기자단 간사에 문의하라“고 서면으로 답변했다.

이에 <미디어오늘>은 세 언론사를 대표해 서울고등법원에 ‘기자실 사용 및 출입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서울고등법원이 2020년 1월 8일 원고 미디어오늘에 대하여 한 기자실 사용 및 출입증발급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2021년 11월 19일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과 다르게 “거부처분이 아니라“는 피고 서울고법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피고 서울고법은 그동안 미디어오늘에 대한 출입증 거부 통지를 두고 “원고의 출입증 신청에 대한 처리절차를 안내하는 회신에 불과하지 거부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해왔다.

대한민국 법원 ©주용성

반면, 1심 재판부는 서울고법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의 출입증 거부 통지를 ‘거부처분‘으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통지는 행정소송법상 공권력의 행사 내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서 거부처분에 해당하므로 항고소송 대상성 및 원고적격은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소속 기자들의 출입처는 계속하여 순환 변동되는 것이고, 한 언론사에 소속된 법원 출입기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 업무의 편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언론사가 그 소속 특정 기자들에 대한 기자실 출입 사용허가와 출입기자 표식 발부를 법원에 구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 나아가 이러한 신청이 거부되었다면 그로 인한 기본권 내지 권리의 침해가 그 소속 기자들에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원고를 대리한 최용문 변호사(법무법인 예율)는 “1심에서 피고의 출입증 거부 통지를 ‘거부처분’으로 이미 인정했는데, 원심 판결을 뒤집은 항소심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피고가 서울고등법원장이다 보니 재판부가 자기네들을 감싸는 판결을 한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한 후에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고등검찰청은 <셜록>,<뉴스타파>에 대한 기자실 사용 및 출입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하며 지난 6월 22일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법조기자단에게만 출입증을 발급하고 기자실을 사용하게 하는 건 “특혜“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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