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셜록><뉴스타파>에 대한 기자실 사용 및 출입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기자실 출입 여부를 법조 기자단에 위임한 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항소이유서를 21일 법원에 접수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정용석)는 지난 6월 9일 “서울고등검찰청이 2020년 12월경 원고(<셜록><뉴스타파>)에 대하여 한 기자실 사용 및 출입증발급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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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셜록><뉴스타파>는 2020년 12월께 <미디어오늘>과 함께 서울고검에 ‘기자실 사용 및 출입증 발급’을 신청했는데, 서울고검은 출입증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셜록><뉴스타파>는 2021년 3월 서울고검에 ‘기자실 사용 및 출입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검찰청사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정(예규) 제34조 제2항에는 “법조 출입기자의 경우는 기자실 간사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에게 제출한 언론사별 명단을 토대로 서울고등검찰청 차장검사가 대검찰청과 협의하여 발급한다”고 명시돼 있다.

현재 검찰은 위 예규를 토대로 기자들의 검찰청 출입 결정 권한을 법조기자단에 거의 위임했다. <셜록><뉴스타파><미디어오늘> 등의 소속 기자들은 검찰청 기자실을 이용하려면 기존 법조기자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사조직(법조기자단)이 공공시설 출입 여부를 결정하는 셈이다.

서울고등검찰청(좌)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주용성

1심 재판부는 검찰청 출입 여부를 법조 기자단에 사실상 위임한 기존 관행를 두고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위법성을 지적했다.

“피고가 별다른 법령상 근거도 없이 기자실 사용 및 출입증 발급 권한이라는 공물관리권(공공시설물 관리 권한)을 제3자인 법조기자단에게 사실상 위임한 것과 마찬가지로서 법치행정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검찰은 항소이유서에서 제3자인 법조 출입 기자단에 기자실 사용 및 출입증 발급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기자실 공간 제약, 수사기관의 보안 등 공익을 고려해 기자실 사용 및 출입증 발급 여부를 직접 결정한다”며 “검찰은 기자실 간사가 제출한 명단을 토대로 기자실 사용 및 출입증 발급을 긍정적으로 고려해왔고, 기자의 개별신청이 없어 (출입증 발급을) 허가하거나 불허한 예가 확인되지 않을 뿐이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기자실 운영은 언론의 자유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장소적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취재보도의 자유 및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공보 담당관이 아닌 검사 및 수사관은 언론 접촉이 금지되어 있고, 현재 대부분의 취재는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 통신의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는 부분 등을 고려할 때 기자실 출입 가능 여부는 보도의 자유 및 정보원 접근권 등과 본질적인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은 “언론사의 자본금 순서, 매출액 또는 발행부수 순서 등 현실적으로 (기자실 출입)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어렵고, 그렇다고 객관적 기준이 아닌 추첨 등의 방법으로 할 수도 없다”면서 “피고(검찰)가 자의적으로 설정한 기준에 따라 상시출입증을 발급한다면 오히려 피고 입장에 우호적인 기자들에 대해서만 상시 출입증을 발급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국회나 정부과천청사 등이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스스로 기자실 사용 및 출입증 발급 여부를 결정하고 있어 달리 피고만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스스로 기자실 사용 및 출입증 발급 여부를 결정하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다른 기관의 기자실 운영 방식은) 향후 (출입기자실) 운영 방식의 개선 방향과 관련된 것이지 이를 이유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기자실 사용 및 출입증 발급 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셜록><뉴스타파>를 대리한 최용문 변호사(법무법인 예율)는 “서울고검의 주장은 그동안 우리 원고 측의 주장을 반박했던 걸 반복한 것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이어 최 변호사는 “기자실 사용 여부가 국민 알권리와 직접적 관계가 없다”는 서울고검 논리에 대해 “서울고검이 헌법에서 정한 국민의 알권리를 잘못 오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다수의 국민이 일일이 알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 언론이 존재하는 것이며, 결국 취재의 자유나 보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국민의 알권리도 보장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재판장 배준현)는 지난 7월 13일 ‘출입증 발급 등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피고(서울고법)의 거부처분에 대한 판단을 달리해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미디어오늘)의 청구를 각하한다“고 선고했다.

<미디어오늘> 항소심에 불복해 지난 22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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