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곡동 부녀자 살인사건 피해자 유가족이 청구한 국가배상청구 소송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1,2심은 “국가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14일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진실탐사그룹 <셜록>은 기획 ‘엄마는 오지 않는다’를 통해 경찰, 보호관찰소의 위법, 부당 행위를 지적하는 등 관련 문제를 집중 보도해왔다.
중곡동 부녀자 살인사건은 상습강간범 서진환에 의해 지난 2012년 8월 20일 발행했다. 서진환은 성폭력 관련 범죄로만 14년 복역한 인물로 살인을 저지른 당시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다.
그는 살인사건 13일 전인 2012년 8월 7일 자신의 집 인근에서 한 여성을 강간했다. 전자발찌를 차고 벌인 범죄로, 당시 서진환은 자포자기 심정으로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음란물을 시청하며 경찰을 기다렸다. 하지만 경찰은 전자발찌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결국 서진환은 약 2주 뒤에 2차 범죄에 나서 서울 중곡동에서 장주영(가명) 씨를 살해했다. 당시 장 씨에겐 다섯 살, 네 살 남매가 있었다.
유가족인 박귀섭 씨와 두 자녀는 “경찰이 전자발찌 등을 제대로 수사했다면 살인사건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2013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수사기관 또는 보호관찰소 측의 조치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배상책임을 져야 할 정도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유가족 패소를 판결했다.
대법원이 사건 발생 약 9년만인 14일 오전 이 사건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돌려보냄에 따라 국가의 위법행위를 따지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은 다시 진행될 예정이다.
박귀섭 씨는 “많이 늦었지만 대법원 판결을 다행스럽게 받아들인다”며 “국가가 제대로 수사했다면 아내가 살해되지 않았을 것이란 생각은 변함 없다, 이번 판결이 좀 더 안전한 사회의 밑바탕 되길 바란다”고 14일 <셜록>과의 통화에서 밝혔다.
진실탐사그룹 <셜록>은 또다른 국가배상청구소송 사건 관련 기획 ‘여름은 오지 않았다’를 진행하고 있다. 조현병 환자 안인득에 의해 벌어진 ‘진자 방화살인사건’ 피해자 유가족이 청구한 사건이다.
(*중곡동 부녀자 살인사건 관련 자세한 기사는 이어집니다)
- 10화 셜록 보도 ‘중곡동 살인사건’, 국가배상책임 인정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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