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다 더 심하게 표절할 수 있을까요?”
지난 21일 서울 당산동의 한 카페에서 만난 이정석(가명, 57) 씨는 손에 쥔 하얀 종이 뭉치를 흔들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그가 손에 쥔 건 서병수(국민의힘, 부산 부산진구갑)·김미애(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을) 국회의원실에서 2021년 3월 발간한 소규모 연구용역 보고서. 진실탐사그룹 <셜록>이 기획 <‘베껴도 줍니다’ 의원님의 쌈짓돈>에서 첫 번째 사례로 보도한 ‘표절’ 연구용역 보고서다.
이정석 씨는 서병수·김미애 의원실에 ‘공개 사과’를 요구하며, 연구용역 보고서의 책임연구원 A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할 뜻을 밝혔다.
![](https://uploads.neosherlock.com/3-62.jpg)
국회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연구용역을 맡겨 보고서를 발간한다. 한 편당 최대 500만 원, 의원실별 연간 2550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진실탐사그룹 <셜록>은 제21대 개원 이후 국회에서 발간된 연구용역 보고서 323건 중 표절률 50%를 초과한 사례 8건을 집중적으로 보도해왔다. 이 중 서병수의원실에서 발간한 보고서가 2건을 차지했다.
이정석 씨는 2014년 2월, 약 500쪽에 달하는 책 <한국 주거복지 정책 : 과제와 전망>(하성규 외, 박영사, 2012년)을 읽고 개인 블로그에 서평을 남겼다. 글은 책 내용을 요약하고 자기 생각을 덧붙이는 식으로 구성했다. 이 글은 약 7년 후 서병수·김미애 의원이 발간한 연구용역 보고서에 무단 복사됐다. 총 63쪽짜리 보고서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32쪽 분량이 이 씨의 블로그에서 긁어온 문장으로 이뤄졌다.
[관련기사 보기 : “표절은 중범죄“라더니… 서병수 의원의 낯선 ‘침묵‘]
이 씨의 글을 표절한 보고서는 <부산시 주거복지 실태와 정책 발전방안>으로, 표절 심사 프로그램 ‘카피킬러‘를 통해 확인한 결과 표절률 69%가 나왔다. 국민의 세금으로 330만 원(서병수의원실 220만 원, 김미애의원실 110만 원)을 받고 연구용역을 수행한 책임연구원은 부산행복연구원 부원장 A 씨. 그는 이 씨의 블로그 글과 또 다른 두 건의 다른 연구물을 표절해 보고서를 작성했다.
아래는 표절 피해자 이정석 씨와의 일문일답이다.
![](https://uploads.neosherlock.com/20220927_020939.jpg)
Q. 블로그에 해당 글을 게재한 시점과 이유는.
“2014년 2월은 한창 블로그에 서평을 올리던 시기다. 평소 부동산이나 주거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이와 관련된 여러 책을 읽고 서평을 많이 썼다. 그중에서도 책 <한국 주거복지 정책 : 과제와 전망>만큼 한국 주거복지에 대해서 여러 의견과 다양한 내용이 반영된 책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때 책을 꼼꼼히 읽고 정리했던 기억이 있다.”
Q. 서병수·김미애 의원실 혹은 책임연구원 A 씨 측에서 블로그 글과 관련해 연락 온 적이 있나.
“전혀 없다.”
Q. 표절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기분이 어땠나.
“일단 황당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최근 몇 년간 한국 사회 각계각층에서 ‘표절 문제‘가 워낙 많이 터지지 않았나. 연구윤리를 지켜야 하는 석・박사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학생들까지도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표절을 하는 세상이다. ‘표절 문제가 커질 대로 커져서 이제 내 블로그까지 베끼는구나!’ 싶었다.”
근무 중 잠시 시간을 내 <셜록> 취재진과 만난 이 씨는 인터뷰 도중 여러 번 카페 창밖을 바라보며 씁쓸하게 헛웃음을 지었다. 서병수·김미애 의원실에서 발간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한 장씩 넘기며 자신이 쓴 글이 그대로 들어 있는 걸 확인했을 때도 어이가 없다는 듯 웃음을 흘렸다. 그는 보고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한 뒤 “무식한 표절 방식”이라고 표현했다.
![](https://uploads.neosherlock.com/p0E0C0O6-2-88.jpg)
Q. 표절 수위가 어떻다고 생각하나.
“완전히 갖다 붙인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표절이 이것보다 심할 수 있나? 왕창 베낀 거라 (심한 편이다). 내가 책에 대해 개인적으로 적은 의견과 오타까지 베꼈더라. 이건 최악이다. 표절의 최악.“
Q. 의원실 측에 요구사항이 있나.
“일단 표절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사과했으면 좋겠다. 인간적으로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 또 내 블로그 글을 인용했다는 사실을 보고서에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은 지난 4일, 서병수, 김미애 의원을 비롯한 부산 지역 국민의힘 의원 14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와 사기죄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해당 의원들이 표절 보고서를 발간해, 거기에 지원된 ‘입법 및 정책개발비’를 유용했다는 것이 고발의 이유였다.
이정석 씨는 서병수·김미애 의원실이 진행한 연구용역의 책임연구원 A 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대부분의 저작권법 위반 행위는 피해자가 직접 수사기관에 고소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https://uploads.neosherlock.com/20220926_045411.jpg)
Q. 고소를 결심한 이유는 무엇인가.
“일단 이 글(2014년 블로그 글)을 쓸 때 굉장히 힘들었다. 한마디로 ‘개고생’을 했다. 500쪽이 넘는 책을 목차별로 중요한 내용을 뽑아서 일일이 정리하고 내 의견까지 다는 과정이 쉽진 않다. 그때 내 블로그를 보는 사람들이 꽤 있어서 제대로 정리해서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주고 싶었다.
석・박사 연구원들, 교수들, 수험생이야 어쨌든 일반 시민이고 개인이다. 그러나 정치인은 다르다. 그들은 세금을 받는 공인이다. 내 글을 베껴서 만든 보고서에도 세금이 투입되지 않았나. 보고서 한 편당 5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다. 500만 원이면 정말 큰돈이다. 공공임대주택 청년 입주자에겐 2년간 계약을 할 수 있는 보증금이기도 하다.(기자 주 – SH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자격요건 순위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최소 100만 원부터 차등 적용)
소득 수준에 따라 일반 직장인도 그 돈을 벌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 국민 세금을 낭비한 국회의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자 고소를 결심했다.”
Q. 국회의원 연구용역 보고서의 표절 문제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나.
“표절 보고서를 내면 의원직 상실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저작권법을 위반해 일정액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 상실 요건 중 하나가 충족되는 식의 제도가 필요하다. 국회의원들에게 ‘표절하지 말라’고 교육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본다. 표절하면 안 된다는 걸 몰라서 방치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주보배 기자 treasure@sherlock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