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불법 취득 혐의를 받는 김상돈 전 의왕시장의 장남을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의왕경찰서는 지난해 12월 8일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한 혐의를 받는 김상돈 전 의왕시장 장남 김○○ 씨를 기소의견으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송치했다.
경찰은 같은 혐의를 받는 김 전 시장 부부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를 사유로 검찰에 불송치했다. 김 전 시장 부부와 장남은 지난해 6월 참여연대와 진실탐사그룹 셜록에 의해 고발됐다.
김상돈 전 시장은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제10대 의왕시장을 역임했다. 그는 2002년부터 의왕시의회 의원(4·5·6대)을, 2014년부터는 경기도의회 의원(9대)을 지냈다.
김 전 시장 부부는 자경(자기 논밭을 스스로 경작함)도 하지 않은 농지를 장남 김 씨에게 증여했고, 김 씨는 다시 그 농지를 직접 농사짓지 않은 채 약 6개월 만에 대리경작자에게 맡긴 혐의를 받았다.
김 전 시장은 배우자 A 씨와 함께 충남 당진시 순성면 필지 3곳 총 4725㎡ 규모(약 1431평)의 밭을 2005년 매입했다. 김 전 시장 부부의 의왕시 집에서 당진 농지까지 ‘영농거리’는 85km다. 차로 약 1시간 30분이 걸리는 거리. 영농거리는 자경 의사를 확인하는 하나의 근거로 활용된다.
김 전 시장 부부는 2021년 해당 농지 3필지를 장남 김 씨에게 증여했다. 김 씨의 등기부등본상 주소와 해당 농지의 영농거리 역시 83km나 된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경자유전(耕者有田), 즉 농지는 농사 지을 사람만 가질 수 있다는 원칙이 명시돼 있다. 농지법 제6조는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자경)고 못 박았다.
장남 김 씨는 2021년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에 ‘자기노동력’으로 직접 채소를 심겠다고 기재했다. 당시 장남 김 씨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에 위치한 584㎡ 규모의 논을 이미 취득해 ‘자기노동력’으로 경작할 의무가 있었다.
하지만 김 전 시장 부부와 장남 김 씨가 자경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셜록의 취재로 밝혀졌다. 셜록은 지난해 4월경 해당 농지를 찾아갔다가 대리경작자 B 씨를 만났다.
B 씨는 “김 시장이 (해당 농지를) 사기 전부터 내가 농사를 지어왔다”면서 “지주(김상돈 당시 시장)에게 매년 농사지은 쌀 다섯 가마를 보낸다”고 기자에게 밝혔다. 이어 “2022년 봄부터는 (현 농지 소유주인) 장남 김 씨와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맺었다”고 말했다. 농지 임차료는 1년에 쌀 5가마니(쌀 1가마니에 18만 원)으로 합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서 2018년 1월 발간한 ‘농지민원 사례집’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거나 취득 직후 자기의 농업경영 없이 공사에 임대하는 건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농지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본다.
“제6조에 따른 농지 소유 제한이나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농지법 제57조)
김 씨는 지난해 4월 반론을 듣고자 찾아간 기자에게 “아버지 관련 일에 내가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힘들다. (기자가) 직접 아버지에게 물어보라”는 말만 반복했다.
경찰이 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함에 따라, 관할 기관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장남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지난 31일 장남 김 씨의 주거지 관할 기관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이송했다.
한편,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시장 부부의 농지는 또 있다. 김 전 시장과 배우자는 경기 의왕시 왕곡동에 위치한 농지를 약 10년 동안 무단으로 전용한 혐의를 받았다. 농지전용은 농업생산 이외의 용도로 농지를 사용하는 걸 말한다.
셜록이 포털사이트 ‘다음카카오‘와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지도 앱의 로드뷰를 통해 확인한 결과, 김 전 부부는 해당 농지를 취득 이후 약 10년간 주차장처럼 사용했다. 셜록이 지난해 4월 만난 인근 마을 주민 C 씨 또한 “작년(2021년) 가을 땅을 엎더니 그때부터 농사를 지었다, 그전에는 포클레인 주차장으로 썼다“고 기자에게 증언했다.
하지만 경기의왕경찰서는 지난해 12월 8일, 김 전 시장 부부에게 적용된 농지전용 혐의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검찰에 불송치했다.
사건 고발을 대리한 서성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는 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 전 시장 부부의 농지 소유 현황 등을 살펴봤을 때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해 부당하다고 판단한다”면서, “검찰에서 김 전 시장 부부의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수사 지시를 내릴 수 있도록 촉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573dofvm@sherlock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