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돈 전 의왕시장의 장남이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8일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한 혐의를 받는 김○○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 씨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제10대 의왕시장을 역임한 김상돈 전 시장의 장남이다.

진실탐사그룹 셜록은 지난해 3월부터 ‘고위공직자의 수상한 땅따먹기’ 프로젝트를 통해 김 전 시장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들의 농지 투기 의혹을 보도했다.(관련기사 : <의왕에서 충남까지.. 의왕시장 가족의 불법 농지 소유>)

김상돈 전 의왕시장 ⓒ의왕시청

김 전 시장 부부는 농지를 구입한 뒤 스스로 경작하지도 않고 장남 김 씨에게 증여했고, 장남 김 씨 역시 그 농지를 직접 농사짓지 않은 채 대리경작자에게 농사를 맡겼다.

농지법 제6조 1항은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했다.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다.

김 전 시장 부부는 충남 당진시에 있는 총 4725㎡(약 1431평) 규모의 밭을 2021년 장남 김 씨에게 증여했다. 김 씨의 등기부등본상 주소지와 해당 농지 간 거리는 약 83㎞. 자동차로 약 1시간 30분이 걸리는 거리다. 하지만 김 씨는 ‘자기노동력’으로 직접 채소를 심겠다고 기재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셜록의 취재를 통해, 장남 김 씨는 물론 이전 소유자인 김 전 시장 부부 역시 ‘자경’(자기 논밭을 스스로 경작함)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셜록은 지난해 4월 해당 농지에서 대리경작자 A 씨를 만났다. 김 전 시장이 해당 농지를 소유하기 전부터 농사를 지어온 A 씨는 “지주(김 전 시장)에게 매년 농사지은 쌀 다섯 가마를 보낸다”며, “2022년 봄부터는 장남 김 씨(현 농지 소유주)와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맺었다”고 말했다.

농지법 제57조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여연대와 진실탐사그룹 셜록은 정선재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배우자와 딸, 김상돈 의왕시장과 배우자, 채평석 세종시의회 의원 등 총 6명을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김 전 시장 부부와 장남 김○○ 씨는 지난해 6월 진실탐사그룹 셜록과 참여연대에 의해 고발됐다. 지난해 12월 경기의왕경찰서는 장남 김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지난 28일 검찰도 김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사건 고발을 대리한 서성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는 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농지법 사안에 대해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 재판으로 기소한 점에 주목했다.

그는 “농지법 위반이 위중한 사안인 것에 비해 적발이나 처벌이 원활하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적발되고, (정식 재판에) 회부되고, 기소되는 경우가 늘어났다”며, 이 사건 또한 “(검찰이) 가볍게 보고 있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채평석 전 세종시의원 역시 김 전 시장의 장남 김○○ 씨와 같은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채 전 의원에 대해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지난달 검찰이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지 명확하게 더 수사하라”는 취지로 재수사를 요청한 상황이다.(관련기사 : <경찰은 ‘혐의 없다’ 한 농지투기 의혹, 검찰이 재수사 요청>)

 

김연정 기자 openj@sherlockpress.com
김보경 기자 573dofvm@sherlockpress.com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