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단체 <케어> 2019년 총회는 <케어>가 ‘박소연의 왕국’이라는 걸 재차 확인해 줬다. <케어> 총회는 박소연 대표 해임 안건 상정도 못한 채 종료됐다. 개 수백 마리를 몰래 안락사 한 박소연은 동물권단체 대표 자리를 지켰다. 

2019년 <케어> 총회가 31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서울 종로구 <케어> 사무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2018년 사업 및 결산 보고, 2019년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이 논의됐다.

<케어> 정회원 수는 약 3300명으로 알려졌으며, 이날 총회에는 정회원 25명만 참석했다. 3~4명 외에는 모두 박소연 대표 측근으로 알려졌다.

‘케어 정상화 후원자 모임’은 기타 안건으로 박 대표 해임안을 상정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한 정회원은 SNS를 통해 박 대표 및 이사진 해임을 기타 안건으로 상정하기 위한 위임장 총 90장을 받아 총회에 제시했으나, 위임장 작성자 가운데 총회 참가 자격이 있는 정회원은 25명에 그쳤다. 안건을 상정할 수 있는 정족수는 총 정회원 수 3300명 중 ‘100분의1’인 33명이다.

<케어> 총회가 2019년 3월 31일 서울 종로구 <케어> 사무실에서 열렸다. 일부 회원은 박소연 대표 사퇴를 촉구했다. ©김보경

‘케어 정상화 후원자 모임’은 총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케어> 사무실 앞에 모여, ‘박소연과 어용·이사진 운영진은 사퇴하라. 동물을 볼모로 삼지마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박소연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케어> 사무실을 향해 구호를 외쳤다.

“박 대표는 사퇴하라!”

“안락사가 웬말이냐!”

“회원들은 속았다!”

12년간 <케어>를 후원해온 정회원 이지수 씨는 “이번 비밀 안락사 사태는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기부금은 좋은 일에 쓰라고 (후원자가) 낸 돈입니다. 2012년부터 안락사 안 하겠다던 단체가 정회원들 몰래 안락사를 했습니다. 박소연 대표 스스로 안락사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박 대표는 본인 권한으로 결정할 일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합니다.”

 

박소연 대표 지지자들도 항의에 나섰다. 이들은 “경찰 조사 결과도 안 나왔는데, 박소연 대표의 사퇴를 요구할 수 있느냐”면서 “신고도 없이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소리쳤다. 일부 정회원과 박소연 대표 지지자들 사이에는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시위하려면 국회나 청와대 앞에 가서 하세요. 시 보호소에서도 10일 되면 건강한 유기견도 다 안락사 해요. (중략. 박 대표 퇴진 요구하는 쪽 향해) 정신상태가 잘못 됐어요. 판단을 왜 이렇게 해. 이거는 북한 주민이 김일성한테 하는 것과 똑같아. 북한 주민이 김일성한테 세뇌 받은 것과 똑같아. 개농장 개고기 먹는 나라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네.”

총회는 약 3시간 30분가량 이어졌다. 총회 결과, 기존에 상정된 안건인 2018년 사업보고, 2019년 사업계획, ‘정관개정’ 모두 총회에 참석한 정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됐다.

이날 총회에 참석하거나 위임장을 제출한 정회원은 총 184명이다. <케어> 측이 받은 위임장은 134명, ‘케어 정상화 후원자 모임’이 받은 위임장은 25명이었다. 총회에 직접 참석한 인원은 25명이다.

박소연 대표 해임 안건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케어 정상화 후원자 모임’이 받은 위임장은 총 90장이었으나, 총회 참석 자격이 있는 정회원은 안건 상정 정족수 33명에 못 미치는 25명이었다.

박소연 대표 해임을 기타 안건으로 상정하기 위해 위임장을 대표로 받았던 이지수 씨는 이번 총회 결과에 대해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 씨는 “나는 정회원 중 한 명 뿐이기 때문에 더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면서 “그나마 위임장 90개를 모아 (박 대표 해임안을) 발의 정도는 할 수 있을까 기대했지만, 막상 (총회에 참석 자격이 있는 정회원 여부를) 확인해 보니 ‘100분의1’도 미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두 가지 정관 개정 안건도 의결됐다.

먼저, ‘단체해산 시 잔여재산처리’는 기존 ‘(단체)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 혹은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고 규정된 정관에서 ‘이사회에서 지정하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로 바뀌었다.

해당 개정 정관은 <케어>가 해산될 경우 이사회가 지정하는 제3의 단체에 재산을 넘겨 단체의 명맥을 이어나가려는 의도로 보인다.

‘총회 소집’과 ‘정관 개정’ 요구 요건을 정회원 ‘100분의1’에서 ‘10분의1’로 강화하는 안건도 의결됐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케어> 정회원의 총회 개최 요구, 대표 해임 추진 등은 더욱 어렵게 됐다.

총회가 마무리된 오후 5시 30분께 박소연 측 지지자들은 <케어> 2층 사무실에서 지상에 있는 기자들을 향해 소리쳤다.

“기자들 편파적 보도하지 마세요! 개식용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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