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의 ‘복수혈전’에 제동이 걸렸다.
박 대표 측은 <케어>의 무분별한 동물 안락사를 세상에 알린 내부고발자 임OO 동물관리국장의 업무를 중지하는 등 약 5개월간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줬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박 대표 측의 행위는 위법하다며 공익신고자 업무 원상복귀를 요구했고, <케어>는 27일 이를 받아들였다.
그동안 박소연 대표는 비밀 안락사 책임을 공익신고자 임 국장에게 전가해왔다. 박 대표는 권익위에 이렇게 항변하기도 했다.
“임OO 국장이 안락사 된 동물의 80%를 본인의 동의나 보고도 없이 안락사시켰다. 본인(박소연)이 먼저 안락사를 제안한 동물은 사람을 수차례 무는 등 안락사가 불가피한 동물로 전체 2% 수준이다.”
권익위는 박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대표가 안락사를 지시하거나 안락사를 위한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거나 승인했다고 권익위는 판단했다.
권익위는 <케어>가 임 국장의 업무를 배제한 것은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 제6호 다목에서 정하는 불이익조치에 해당된다고 결정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6호 다목]
6. “불이익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또한 권익위는 <케어>가 국민들의 후원금, 기부금을 통해 동물들을 보호하는 단체임을 감안할 때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공익적 보도를 위한 촬영에 협조하였다는 이유로 임 국장을 비난하거나 불이익을 가해선 안 된다고 보았다.
권익위는 사단법인 <케어> 이사들의 자격 상실에 따른 업무 중지 효력 문제도 짚었다. 사단법인 <케어> 이사들은 “임 국장이 동물보호소를 언론에 공개하는 등 악의적 보도에 일조했다”며 임 국장의 업무 중지를 1월 27일 이사회에서 의결한 바 있다.
하지만 현 사단법인 이사 6명 중 4명(고선아, 문태순, 이수형, 황청조)은 2014년부터 회비를 내지 않아 임원 자격을 상실했다.
사단법인 <케어> 정관에 따르면, 3회 이상 정기회비를 내지 않으면 정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임원(회장, 이사, 감사) 역시 정회원 중에서 선출되기 때문에 정회원 자격 상실은 임원자격 중지 사유에 해당된다.
박소연 대표는 “이사들 중 일부가 회비를 납부하지 않았어도 이들은 2014년 8월 창립이사들이고 이사 선출과는 달리 연임은 특별한 요건이 없이 정관 제13조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치면 가능하므로 현 이사들의 자격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권익위는 2014년 이사 선출 당시부터 회비를 내지 않았다는 점과 이를 회원들에게 알리지 않았을 가능성을 근거로 임 국장의 업무 중지가 부당하고 보았다.
“2017년 2월 총회에서 이사 연임 의결 당시 박소연 대표가 회원들에게 연임되는 4명의 이사들이 정회원 자격을 상실하였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회원들이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연임에 찬성을 했다면, 현 이사진의 자격은 물론 이사회 의결 사항에 대한 효력 등에도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이므로 이사회에서 임OO 국장의 업무중지를 의결한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권익위 조사관 A씨는 29일 기자와 통화에서 “(임 국장이) 업무 중지를 당한 시점하고 동일한 (업무로) 원상회복을 시켜야 한다고 <케어>측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 임 국장은 ”업무를 복귀하라는 연락을 받고 24일 <케어> 사무실로 출근을 했지만, 동물을 관리하는 기존 업무로 원상복귀가 안 되어 당황스러웠다”며 “<케어> 측이 경영상의 이유를 들며 급여도 원래대로 줄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권익위 조사관 A씨는 “임 국장이 추후 또다시 (<케어> 측으로부터) 불이익조치를 당해 보호조치 요청을 한다면, 신고에 따른 불이익조치 여부를 조사해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