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탐사그룹 <셜록> 7 10 오전부터 [박소연, 공익신고자 감금.. “ X 묶어놔”]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셜록> 해당 기사에서 박소연 <케어> 대표가 자신의 무분별한 안락사를 세상에 알린 공익신고자를 감금, 폭언, 협박해 사직서를 받아낸 일을 소개했습니다. 공익신고자 감금 사건은 지난 7 1 발생했습니다.

기사는 당시 상황을 엿볼 있는 1시간 30 분량의 음성파일, 감금 피해를 겪은 공익신고자의 증언, <케어> 반론 등을 토대로 작성됐습니다

보도 이후, <셜록> 기사 일부 내용에서 오류가 있는 확인했습니다. 이를 바로 잡고 독자와 박소연 대표 <케어> 관계자에게 사과를 드리고자 합니다.

기사에서 무엇이 오류이고, 사실 확인 과정에서 오류가 걸러지지 않았는지 독자 여러분에게 자세히 밝힙니다

1. 무엇이 오류인가

오류는 아래 멘트에서 발생했습니다.

X 묶어놔.”

<셜록> 박소연 대표가 공익신고자를 감금하면서 직원들에게 이렇게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 시간 , <케어> 측에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케어> 측은박소연 대표는묶어놔라고 말하지 않았다, 우리가 녹음한 파일을 들어봐도 그렇게 들리지 않는다 밝혔습니다. 당시 대표는 아래처럼 말했다는 <케어> 측의 주장입니다.

X 불러놔.”

<셜록> 보도와 <케어> 주장은 글자에서 갈립니다. 묶어 vs 불러’.

문제제기를 받고 <셜록> 모든 구성원이 해당 음성파일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구성원이 들었다는 내용은 서로 달랐습니다.

공익신고자의 재검증, 속기사의 검증을 거쳤고, 기타 주변 사람들에게도 음성파일을 듣게 하여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의견은 제각각이었습니다.

누구는묶어놔”, 어떤 이는불러놔”, 또다른 이는붙들어놔 들린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속기사는음성파일에서 해당 내용이 확실하게 들리지 않는다 말했습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확실하게 특정하기 어렵다.’

결국 <셜록>확실하지 않은 내용확실한 으로 보도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셜록> 잘못이자 오보입니다

2. 문제인가

박소연 <케어> 대표가 공익신고자를 감금, 협박, 욕설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표가 X 묶어놔라고 말했는지는 음성파일에서 확실하지 않습니다. 앞서 밝힌 대로, 듣는 사람마다 다르게 말합니다.

글자 오류지만, 이는 사소하거나 가볍지 않다고 <셜록> 인정합니다.

사람을 두고묶으라불러오라붙들어 놓으라 지시는, 어감만이 아니라 행위가 실제로 실행됐을 초래하는 결과도 크게 다릅니다. 형사적으로 문제가 됐을 법적 책임 범위와 내용도 달라집니다. 오탈자 실수로 글자 틀린 것과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음성파일 내용을 확실하고 정확하게 검증하지 못했다면 보도하지 않는 맞습니다. 사소한 오류가 누군가에겐 치명적인 상처가 있습니다. 언론의 불신을 낳기도 합니다.

3. 팩트 체크 과정은 어떠했나

오류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돌아보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취재와 사실확인 과정을 독자 여러분께 빠짐 없이 밝힙니다.

<셜록> 박소연 대표의 공익신고자 감금, 사직 강요가 담긴 음성파일을 7 3 입수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공익신고자의 증언을 더해 7 7, 김보경 기자가 기사 초안(가안) 작성했습니다. 같은 , 박상규 대표가 1 데스킹을 했습니다. 초안 작성과 1 데스킹은 기사의 구조만 간략히 살펴보는 과정입니다.

김보경 기자는 반론을 듣기 위해 7 8, 박소연 대표와 <케어> 김경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람 모두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김보경 기자는 사람에게 문자를 보내 반론을 요청했습니다. 기자가 김경은 변호사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질문 전문은 이렇습니다.

김경은 동물권단체 <케어>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연락드립니다. 저는 진실탐사그룹 <셜록>의 김보경 기자입니다.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하고 싶어 연락드렸습니다.

많이 바쁘시겠지만,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지난 7월 1일 정기 직원회의 날, 박소연 대표가 공익신고자 임 국장을 상대로 욕설과 폭언, 협박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밤길 조심해라”, “너와 딸을 평생 지켜보겠다” “머리가 잘 안돌아가냐” 등입니다. 이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 공익신고자 임 국장이 케어 사무실을 나가려고 하자, 박소연 대표가 <케어> 남자 직원들을 대동해 문을 가로막으며 임 국장을 못 나가게 해 사실상 감금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주장이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 김OO 비영리단체 이사가 임 국장에게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면서 자발적 퇴사를 종용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 김경은 변호사님이 임 국장에게 충주보호소에 부과된 이행강제금 1400만원을 “대신 내라”고 말한 게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 박 대표님이 녹음 여부를 확인한다면서, 임 국장의 핸드폰을 빼앗았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이런 질의에 대해 같은 김경은 변호사는, 자신이 답할 있는 가지 질문에 대해서만 1 답변을 문자메시지로 보냈습니다. 박소연 대표의 폭언, 감금 여부 등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기자는 문자메시지로박소연 대표님이 폭언, 협박, 욕설, 감금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케어 입장을 있을까요?”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김경은 변호사는 2 답변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7 9 기자에게 보냈습니다. (<케어> 측의 반론은 해당 기사에 담겨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김보경 기자는 7 9 오후 기사를 완성했고, 이후 박상규 대표가 데스킹을 했습니다. 민간함 내용이 다수 포함된 기사여서 <셜록> 7 9 오후, 데스킹 마친 기사 전문을 공익신고자에게 보내 다시 팩트 체크를 거쳤습니다

기사에는 X 묶어놔 포함된 상태였습니다. 감금과 사직 강요 피해를 겪은 공익신고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셜록> 측에 이런 의견을 전했습니다.

지금 속기사가 녹음파일을 들으면서 녹취록을 작성하고 있으니 보도를 하루이틀 미루는 어떻습니까?”

이후 박상규 대표가 공익신고자와 전화통화로 기사 내용 관련 이견을 조율했고, 10 오전 7시에 보도한다는 사실을 공유했습니다.

9 늦은 , 외부 전문가가 음성파일을 기초로 동영상 제작을 시작했습니다. 이때 박상규 대표가 영상에 들어가는 음성파일 내용을 최종 검토했습니다.

전체 음성파일에서 문제의 내용은 1시간 2분께에 나옵니다. 박소연 대표와 <케어> 직원 등이 공익신고자와 실랑이를 벌일 때여서 논란의 내용은 희미하게 들립니다.

박상규 대표는 김보경 기자에게 X 묶어놔부분이 들리지 않는다고 말했고, 김보경 기자는여러 확인한 내용이라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박상규 대표가 다시 확인했어야 하는데, 그대로 모든 통과됐습니다.

해당 기사와 유튜브 동영상은 10 오전 7시께 각각 공개됐습니다.

보도 이후 <케어> 측의 문제제기를 받고 박상규 대표와 김보경 기자는 다시 음성파일을 수차례 반복해서 들어봤습니다. 잠시 사람은 뼈아픈 결론을 내렸습니다.

확실하지 않다. 우린 정황상 쉽게 유추되는,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들었다.”

잠시 속기사가 작성한 녹취록이 도착했습니다. 문제의 내용이 빠진 상태였습니다. 이유를 속기사에게 묻자 같은 취지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무슨 말인지 확실하게 들리지 않는다.”

공익신고자에게 음성파일을 다시 듣고 당시의 기억을 복기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다시 뼈아픈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케어> 주장하는불러놔 절대 아니다. 하지만묶어놔 아닌 같다. 지금 들어보니, ‘붙들어놔 들린다.”

4. 사과

진실탐사그룹 <셜록> 그동안사람, 이념, 정파를 따르지 않는다, 사실을 따르고 진실만 추구한다 밝혀왔습니다. 사실의 조각을 모이는 일은 쉽지 않지만, 언론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셜록> 그동안 살인누명 재심사건을 취재하면서 중요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나쁜 의도로 누명을 씌우는 사례도 있지만, 그보다는 확신의 함정에 빠진 사람들이 억울한 피해자를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셜록> 역시 확신의 함정에 빠졌습니다. 사실 확인을 게을리 하고, 오만하게 취재한 결과입니다. 많이 반성하고 더욱 겸손하게 취재하겠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셜록> 확보한 음성파일에서묶어라는 말은 정확히 들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확실한 것처럼 보도를 했습니다. 의도적 왜곡은 아닙니다. 취재와 검증 과정이 미흡해 벌어진 일입니다.

기사 내용 99% 사실이어도 1% 오류라면, 더욱이 1% 치명적인 것이라면 수정하고 사과하는 마땅합니다. 보도에서 해당 내용을 수정 삭제했습니다.

독자 여러분과 박소연 대표, <케어> 관계자에게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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