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연 동물권단체 <케어> 대표가 공익신고자 임OO 국장을 감금한 채 욕설을 하며 퇴직을 강요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공익신고자 임 국장은 20일 박소연 <케어> 대표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위반 혐의를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공익신고자 임00 동물관리국장이 중앙지검에 제출한 고소장.

박소연 대표는 지난 7월 1일 서울 종로 <케어> 사무실에서 임 국장에게 고성으로 욕설과 협박을 하며 퇴사를 강요했다. 사건 당시는 매주 진행된 직원회의 시간이었으며, <케어> 직원 10명도 현장에 있었다.

박소연 대표는 공익신고자 임 국장을 향해 이렇게 협박했다.

“너 하늘이 무섭지 않니? 밤길 조심해.’
너 때문에 개들이 다 죽고 있어, 이 쌍X아. 도살되고 있다고. 그나마 안락사라도 해주는 게 좋다고 너는 너 그런 X 아니었어?”
“하늘이 널 지켜볼 거야. 평생 너와 네 딸을 지켜볼 거야. 평생 양심 괴롭게 네가 어떻게 사는지 내가 두고 볼 거야. 평생 하늘이 지켜볼 거야 너를.”

<케어> 일부 직원은 사무실 문을 막고 공익신고자 임 국장을 약 7분간 감금했다. 박소연 대표는 임 국장의 휴대폰을 빼앗아 던지거나, 옷과 팔을 잡아당겼다. 박 대표는 임 국장에게 퇴사를 강요했다.

너가 (케어를) 나가면 내가 나갈게. 너가 먼저 나가
“(퇴사여부) 결정하고 가. 어떻게 할 건지.”

임 국장은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에야, <케어> 사무실에서 벗어났다.

임 국장은 20일 중앙지검 민원종합실 앞에서 기자를 만나 “박소연 대표의 욕설과 협박 수위가 높아 직접 고소를 할 수밖에 없었다”며 “박 대표가 물리적으로 폭력까지 행사해 여전히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돼 있다”고 말했다.

박소연 대표는 공익신고자 임 국장이 <케어>의 무분별한 안락사를 세상에 폭로한 지난 1월에도, 임 국장에게 직무정지를 내리는 등 불이익을 줘 논란을 일으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박 대표 측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해 임 국장의 업무원상복귀 조치를 결정했고, <케어>는 4월 27일 이를 받아들였다.

임 국장은 <케어>측과 두 차례의 업무 협의 후 6월 5일부터 동물관리국장으로 복귀했다.

박소연 <케어> 대표.

임 국장은 “복귀 이후에도 박 대표 측은 내게 과도한 청소 업무를 지시하거나, 남자 직원을 시켜 감시하기도 했다”면서 업무복귀 이후에도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임 국장은 매주 월요일 열리는 직원회의 때마다 김용호 비영리단체 <케어> 이사, 유민희 비영리단체 <케어> 사무국장, 김경은 변호사가 신입 직원 앞에서 자신을 향해 “<케어>에 무슨 생각으로 다시 들어왔느냐”며 모욕을 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임 국장은 박소연 대표가 SNS에 지속적으로 공익신고자인 자신의 실명을 거론하거나, 모욕적인 게시물을 올린 점을 지적하며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과 부당해고 혐의로 박소연 대표를 재차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조한 동물 수백 마리를 몰래 죽인 사실이 지난 1월 세상에 알려지면서 박소연 대표는 논란의 중심에 섰다. 박 대표는 동물보호법 위반·업무상횡령·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종로경찰서에 고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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