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양이 수백 마리를 몰래 죽인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박소연 대표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27일 불구속 기소했다. 박 대표는 구조한 동물 수백 마리를 몰래 안락사한 혐의로 지난 1월 고발됐다.

서울종로경찰서 수사 결과, 박 대표는 수용 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구조 동물 총 201마리를 안락사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그동안 박 대표는 “병들어 살기 어려운 일부 동물들을 불가피하게 안락사했다”고 주장했다.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 ©케어TV 화면 갈무리

또 검찰은 충주에 위치한 <케어> 동물보호소를 단체 명의가 아닌 박 대표 개인 명의로 구매한 걸로 보고 부동산실명범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박 대표의 업무상 횡령, 기부금품법 위반 등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박소연 대표는 동물 보호 등을 위해 모금한 후원금 중 3300만 원을 개인 소송을 위한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기부금 약 1400만 원은 안락사한 동물 사체 처리 비용으로 사용한 바 있다.

고발인 유영재 비글구조네트워크 대표는 2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횡령 등 무혐의 처분이 나온 사건에 대해 불기소 이유 고지서를 확보하는 대로 반박 자료를 보강해서 검찰에 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케어>의 무분별한 비밀 안락사 문제를 세상에 알린 공익신고자 임OO 전 <케어> 동물관리국장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익신고자 임 씨는 박소연 대표의 지시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동물 200여 마리를 몰래 안락사했다고 지난 1월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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