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와 고양이 등 구조한 동물 수십 마리를 불법으로 안락사 한 혐의로 기소된 박소연 전 동물권단체 ‘케어’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진실탐사그룹 셜록은 2019년 당시 박소연 케어 대표의 비밀 안락사 문제를 세상에 처음 밝힌 이후부터 약 3년 동안 기사 30편을 통해 박 전 대표를 둘러싼 비리를 집중 보도해왔다.(관련 프로젝트 : <구조의 여왕인가, 개 도살자인가>)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법관 심현근)은 14일 동물보호법, 농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총 10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박 전 대표를 법정구속 하진 않았다.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함께 기소된 공익신고자 임○○ 전 케어 동물관리국장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했다.

박소연 전 케어 대표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지방법원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셜록

박 전 대표는 보호공간을 확보하고 동물 치료비용을 줄이기 위해 기존 동물보호소에서 보호 중인 동물이나 구조된 동물 중 정상적인 동물 98마리를 불법으로 안락사한 혐의를 받는다. 공익신고자 임 전 국장은 박 전 대표의 지시를 받아 불법 안락사를 함께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4호는 수의학적 처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의 피해 등 농림푹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박 전 대표는 ▲케어 동물보호소 마련을 위해 농업법인이 아닌 단체를 대신해 농지 매수인을 본인 이름으로 등기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케어 동물보호소를 운영할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거짓으로 발급받은 혐의(농지법 위반) ▲사육견을 불법적으로 도살하는 업체의 건물을 무단으로 침입해 사육견 5마리를 몰래 빼내온 혐의(건조물침입, 절도, 업무방해죄) 등을 받는다.

법원은 피고인 박 전 대표에 대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심 판사는 “피고인 박소연은 동물 학대를 막기 위한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여러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재산권, 주거의 평온, 타인의 명예, 개인 정보 등을 여러 차례 침해하였으며, 그중 일부는 이 사건 재판이 개시된 이후 이루어지기도 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 판사는 “수용 능력에 대한 진지한 고려 없이 동물 구조에 열중하다가 수용 공간이 부족하게 되자 이를 이유로 구조한 동물 일부를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약물을 이용하여 마취 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아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심 판사는 피고인 박 전 대표의 양형 이유를 두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공익을 위한 시민단체 활동이라 하더라도 법이 허용하는 한계를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주용성

반면, 법원은 공익신고자인 임 전 국장에 대해서는 형 면제를 선고했다.

심 판사는 “피고인 박소연이 구조한 동물을 약물을 이용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데 (피고인 임 씨도) 동참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 박소연의 동물 학대 사실은 피고인 임 씨의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등에 대한 신고를 통하여 밝혀졌고, 피고인 임 씨가 공익신고자로 인정된 점을 참작한다”고 설명했다.(관련기사 : <‘케어’ 비밀 안락사 폭로자, ‘호루라기 상’ 받아>)

박 전 대표는 이날 판결에 대해 “법원의 객관적인 판단을 기대했으나 역시나 아직까지 동물보호 현실에 대한 이해 부족에 따른 부당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대한민국 동물보호법이 여전히 미비하고 선진국의 여러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부당한 판결에 대해서는 2심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해서 다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익신고자 임 전 국장도 선고 이후 기자를 만나 “약 3년 동안 재판을 받으면서 공익신고자로서 피고인 박소연의 위법 행위를 밝히기 위해 입증 자료들을 찾느라 많이 힘들었다”면서, “앞으로도 사람들이 동물을 위하지 않는 거짓 동물 보호활동에 현혹되지 않게끔 진실을 밝혀나가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보경 기자 573dofvm@sherlockpress.com
김연정 기자 openj@sherlock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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