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임OO 동물관리국장을 감금한 채 욕설을 하며 퇴직을 강요한 혐의로 고소당한 박소연 동물권단체 <케어>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장혜영 검사는 지난달 15일 자로 박소연 대표 고소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케어>의 무분별한 동물 안락사를 세상에 알린 공익신고자 임OO 국장은 지난 8월 2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위반 혐의로 박소연 대표를 고소했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박소연 대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감금)과 강요죄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종로경찰서도 박소연 대표의 공동감금과 강요죄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소연 대표는 지난 7월 1일 오후 1시께, <케어> 사무실에서 공익신고자 임 국장을 감금한 채 고성과 욕설을 하며 퇴사를 강요했다.

“너 때문에 개들이 다 죽고 있어, 이 쌍X아. 도살되고 있다고. 그나마 안락사라도 해주는 게 좋다고 너는 너 그런 X 아니었어?”
“하늘이 널 지켜볼 거야. 평생 너와 네 딸을 지켜볼 거야. 평생 양심 괴롭게 네가 어떻게 사는지 내가 두고 볼 거야. 평생 하늘이 지켜볼 거야 너를.”

당시 박소연 대표와 임 국장은 물리적으로 충돌하기도 했다. 박 대표가 녹음 여부를 확인하겠다면서, 임 국장의 스마트폰을 강제로 빼앗으면서 일이 벌어졌다. 박 대표는 임 국장의 휴대폰을 빼앗아 던지거나, 옷과 팔을 잡아당겼다.

감정이 격해진 박소연 대표는 임 국장을 약 10분간 사무실 밖으로 못 나가게 막았다. 박소연 대표는 임 국장을 향해 “회의 중이야, 못 나가”라고 소리치며 위협했다. 정OO <케어> 구조 팀장도 사무실 출입문을 닫고 출입문 앞을 지켰다.

박 대표는 현장에서 임 국장에게 사직서 작성을 강요했다. <케어> 측이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고, 임 국장은 서명만 했다. 임 국장은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에야, <케어> 사무실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박소연 대표는 경찰 조사에서 임 국장을 사무실에 감금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회의 도중에 돌발상황(공익신고자 임 국장의 허락없는 녹음이 들킨 상황)이 생겼고, 임 국장이 급히 사무실을 도망치듯 나가려고 하여 회의를 마무리 짓고 나가라는 차원이었다”고 진술했다. 박 대표는 본인이 공익신고자 임 국장의 상의 옷을 2분간 붙잡고 사무실 밖으로 못 나가게 한 점은 인정했다.

공익신고자 임 국장은 당시 상황이 그대로 담긴 60쪽 분량의 녹취록을 검찰에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

녹취록에는 공익신고자 임 국장이 “나가겠다, 문 열어달라, 나 감금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라며 회의실을 나가겠다고 하는 말이 약 19회 담겼다. 박소연 대표가 못 나가게 막고 임 국장의 몸을 붙잡고 제지하는 상황도 녹취됐다.

임 국장은 정OO 팀장에게 3회 가량 “비켜라, 나를 감금하는 거냐”라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 외 특별히 공익신고자 임 국장을 못 나가게 막은 상황은 없었으며 다른 직원들도 공익신고자를 향해 ‘마무리 짓고 가시라’고 말한 녹취를 확인했다”고 분석했다. <케어> 회의실 내엔 CCTV가 설치되지 않았다.

동물보호소에서 홍보 사진을 찍는 박소연 <케어> 대표. ©케어

검찰은 이번 사건을 공익신고자 임 국장이 동의 없이 회의 내용을 몰래 녹음하다가 발각돼 벌어진 우발적인 다툼으로 일축했다. 검찰이 밝힌 불기소(무혐의) 의견 사유는 이렇다.

“당시 상황은 직장에서 다툼이 있는 사람들 사이의 분쟁으로 약 10분 동안 ‘근무시간이고 그만두려면 공식적으로 하라’는 취지로 못 나가게 붙잡은 정도라면 감금으로 보기에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검찰은 “회의에 참석했던 피의자 정OO 팀장은 임 국장과 피의자 박소연 간의 몸싸움 과정에서 그 좌석을 벗어나 회의실 출입문 쪽으로 걸어가 자리를 옮겨서 그 상황을 지켜보던 중에, 피해자에게 ‘회의 마무리하고 가시죠’라고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감금 행위를 공동으로 한다는 공동 가공의 의사를 갖고 범죄를 공동으로 실행하였다고 볼 수 없기에 피의자 박소연과 피의자 정OO의 공동 감금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도 검찰은 강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 박소연에 따르면, 직원 회의 중 임 국장이 스스로 그만두겠다는 말을 수회하였고 피해자와 언쟁 후 자신은 회의실을 나간 상태에서 나머지 직원들과 상의해 사직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강요 혐의를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 진술 이외에 피의자의 강요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자료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을 내렸다.

임 국장은 1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경찰이 녹취 파일을 직접 듣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건지 이해할 수 없다”며 “내게 이번 사건은 큰 트라우마로 남아 지금까지도 심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공익신고자 임 국장의 법률대리인 서중희 호루라기재단 변호사는 “검찰과 경찰은 공동감금이 성립될 수 없다고 보았지만, <케어> 내부에서 박소연 대표의 지위와 권력을 고려할 때 직원과 함께 문을 막고 공익신고자를 사무실 밖으로 못 나가게 한 행위는 공동감금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한다는 임 국장의 의견에 따라 이번 주 내로 항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소연 동물권단체 <케어> 대표는 공익신고자 임 국장에 대한 공익제보자 보호조치 결정을 취소하라며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지난 5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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