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고 출신 앙골라 국적의 루렌도 가족 6명이 난민 심사를 받게 됐다.

대법원이 인천공항 출입국 외국인청장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루렌도 가족은 난민 심사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앙골라 국적의 루렌도 가족 6명이 인천공항 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심리불속행이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이유에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이다.

루렌도 가족은 인천공항 출입국 외국인청으로부터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을 받으면서 지난 1월부터 약 9개월간 인천국제공항에서 노숙생활을 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9월 27일 원심을 깨고 루렌도 가족이 난민 심사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출입국 당국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2심 재판부는 루렌도 가족의 손을 들어주면서 “난민인정 신청을 한 사람의 주장 내용이 명백하게 난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난민제도를 악용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일단 체류하며 난민인정 여부를 심사받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루렌도 가족은 난민 심사가 종료될 때까지 국내에서 체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사전에 취업 허가를 받으면 취업할 수 있고, 아이들은 초중등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루렌도 가족은 지난 1월부터 약 9개월간 인천국제공항에서 노숙생활을 하면서 세상에 많이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10월 11일 공항을 벗어나 경기도 안산 숙소에서 생활하고 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