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살려준’ 의사들이 있다.

의료인으로서 생명을 잃을 뻔했지만, 검사들의 ‘심폐소생’으로 면허가 살아난 것.

검찰은 의료인이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을 확정받을 경우, 재판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통보해야 한다.(11월 20일부터 ‘의료사고를 제외한 모든 범죄’로 확대) 대검찰청 예규에 명시된 규정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검찰은 재판결과를 보건복지부에 알려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그 결과, 보건복지부는 유죄를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지 못했다.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진 사건에만 ‘피고인이 된’ 의료인 47명이 등장한다.(2021년, 2023년 대검찰청 정기감사 보고서 기준)

이중 ‘취소되지 않은 의료면허’를 이용해 돈을 번 의료인이 총 25명이다. 이들의 월 평균 수입만 1402만 원. 여기엔 환자들이 낸 병원비 일부가 포함된다.

진실탐사그룹 셜록은 지난 9월부터 본격적으로 ‘검사가 살려준 의사들’을 추적했다. 일부 검사들이 면허취소 위기에 놓인 의사들에게 ‘생명연장’의 기적을 선물한 사건들이다.

무엇보다 ‘불멸의 의사면허’를 만든 검사들. 셜록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이들이 그에 따른 합당한 책임을 졌는지 집중 취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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