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검찰청과 서울고등법원은 2020년 12월, 진실탐사그룹 <셜록>이 요청한 기자실 사용 및 출입증 발급 신청을 거부했다. 서울고검과 서울고법은 각각 이런 이유를 들었다.

  • 서울고검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업무처리를 하고 있다. – 서울고검
  • 서울법원종합청사 출입기자단 가입 여부 및 구성은 기자단 자율에 맡기고, 법원은 그 가입 여부와 구성에 관여하지 않는다. – 서울고법

한 마디로, 출입 기자단 운영은 본인들 관할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두 기관의 주장은 합리적일까?

서울고검과 서울고법은 법조 기자단 운영을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 두 기관은 출입처 운영 권한을 법조 기자단에 거의 위임했다. 비출입 기자들이 출입증을 발급받고 기자실을 이용하려면 기존 법조 기자단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

법적 권한이 없는 사조직(법조 기자단)이 공공시설 출입 여부 등을 결정하는 기이한 상황이다.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017년 6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셜록>은 <뉴스타파><미디어오늘>과 함께 서울고검과 서울고법을 상대로 출입증 신청 거부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2021년 3월 제기했다. <셜록>은 1심에서 승소했다. 2022년 6월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셜록>은 두 기관의 기자 차별을 지적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도 넣었다. 인권위는 “피진정인들(서울고검과 서울고법)의 제도·정책·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올해 2월 판단했다.

행정소송 결과와 인권위 결정에도, 서울고검과 서울고법은 달라지지 않았다. 대단한 걸 바라는 기획이 아니다. 공공기관 출입하려면 사조직(기자단) 허락을 받아야 하는 이상한 문화를 바꾸고 싶을 뿐이다. 

검찰과 법원은 법대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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