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 중  가장 악법은 무엇일까

국선전담 변호사 신민영이 < 나는 그들을 변호하는가> 나오는 질문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많이 변호해 그의 답은 무엇일까요?

국선전담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접한 가장 악법에 가까운 법은 공직선거법이다.”

국선 변호사가 대표적 악법으로 선거법을 꼽다니. 선거법의 실체를 알면 수긍이 갑니다. 그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문제는 공직선거법에는 평범한 시민의 직관에 반하는 내용이 많지만 너무 자주 바뀌고, 내용도 제대로 홍보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술김에 선거 벽보에 불을 지른다든지, 선거 여론조사를 조작한다든지, 공천 대가로 돈을 받는다면, 그건 누가 봐도 위반되는 일이다. 하지만 과연 누가 선거에 대해 조금만 입을 잘못 놀려도 전과자가 있다고 생각하겠는가.”

군사정권 시절의 선거법을 말하는 아닙니다. 변호사의 말대로, 한번 잘못 놀렸다가 전과가 사람은 지금도 많습니다. 자기 신념에 따라 어떤 후보자를 비판하면 고발당할 있습니다. 주변 지인에게 좋아하는 후보를 추천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국민을 위축시켜 민주주의를 방해하는 . 바로 한국의 선거법입니다.

선거는 민주주의 꽃입니다

모든 시민은 언제든 자유롭게 정치적 견해를 밝힐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지지·반대하는 후보자에 대해서도 편하게 말하고 토론할 있어야 합니다. 민주주의 꽃은 그럴 활짝 피어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꽃은 피기 어렵습니다. 선거법이 꽃눈을 싹둑 자르기 때문입니다.

닥치고 가만히 있다가 선거날에 투표나 하라.’

과장이 아닙니다. 가령,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촛불집회는 물론이고 일명태극기 집회 금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통령이 탄핵되면 60 내에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하지만 현행 선거법은, 선거일 기준 180 이전부터 정치적 의사 표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집회도 마음대로 없습니다. 정말로 닥치고 있다가 대통령을 뽑아야 합니다.

신민영 변호사는 어떤 뉴스에도 댓글을 달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불려 가는 스트레스 받을 일이 두려워서랍니다. 명색이 변호사가 이런데, 일반 시민은 과연 무사할지 의문입니다.

이런 선거법 아래에서 제대로 대통령 선거를 있을까요? 여러분과 함께 선거법 개정을 고민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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