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준(가명, 18) 군은 한쪽 신장이 없이 태어났습니다. 다른 신장도 제 기능의 10% 정도만 합니다. 계속되는 혈뇨와 신장 기능 저하 우려 때문에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을 방문합니다.

박수빈(가명, 14) 군도 신장 하나가 없습니다. 식도가 폐쇄된 채로 출생된 박 군은 태어나자마자, 수술대 위에 올랐습니다. 유아기 시절에는 한쪽 시력 발달이 현저히 늦어 교정 치료도 받았습니다.

이준효(가명, 23) 씨는 ‘선천성 거대결장증‘을 앓았습니다. 거대결장증은 대장에 신경이 발달하지 않아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장애를 말합니다. 이 씨는 돌이 갓지난 무렵,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대장을 잘라내고 소장과 직장을 연결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에는 배변 조절이 어려워 일상에서 크고 작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반도체 아이들‘로 불리는 이들에겐 공통점이 있습니다. 엄마가 삼성반도체 노동자 출신입니다.

엄마들은 모두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면서 임신 중 유해화학 물질을 취급했고, 후에 선천적 장애나 질병을 가진 아이를 낳았습니다.

엄마들이 취급한 유해화학 물질 중 상당 수는 생식독성을 띤 물질입니다. 반도체 사업체에서 일하는 30대 여성 노동자들이 다른 직종 여성 노동자보다 최대 94% 가까이 더 자연유산 진료를 받는다는 통계를 고려하면, 엄마들이 취급한 유해화학 물질이 자녀의 선천성 장애 등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연구책임자 김인아)가 2016년 발간한 ‘생식독성물질 취급 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각종 화학물질, 물리적 인자(온도, 방사선, 전자파) 등 일터의 여러 유해 요인이 노동자와 그 자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엄마들은 아이들을 위해 나섰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20일 “엄마의 직업병으로 인해 선천적으로 장애나 질병을 갖고 태어난 아이에 대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했습니다.

아이가 아픈 게 엄마 탓이 아닌, 업무상 요인에서 비롯된 산업재해라는 걸 인정받기 위해서입니다.

엄마 김혜주(가명)씨와 아들 김민준(가명, 18세) 군. 이들이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에 위치한 삼성반도체 공장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 ⓒ주용성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은 엄마의 업무상 요인으로 인해 선천적 장애나 질병을 갖고 태어난 아이에 대한 산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산재법상 보험급여는 근로자만 받을 수 있는데, 노동능력이 없는 태아는 아예 청구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근로자인 엄마가 태아의 보험급여를 대신 받아 줄 수도 없습니다. 보험급여 청구자와 수급자가 동일해야하는 전제 조건에서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업무상 이유로 몸이 아파 산재를 신청하는 사람과 그 급여를 받는 사람이 같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셜록>은 이번 기획을 통해 ‘태아를 수급 주체로 인정하는 산재법 개정‘의 필요성을 세상에 알릴 예정입니다. 한 마디로, 산재법상 ‘태아를 근로자로 인정하자’는 겁니다. 그래야 법적 공백을 메울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일하다 죽거나 다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보장 차원으로 산재가 존재합니다.

엄마 몸 속의 태아도 엄마의 업무상 요인으로 죽거나 아플 수 있습니다. 엄마와 한 몸이던 태아가 아픈 몸으로 태어났다면, 역시 사회보장제도 차원에서 보호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헌법은 “여성의 근로는 특별히 보호를 받고, 국가는 모성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산재법은 헌법을 따라야 합니다.

법적 공백 탓에 태아 산재를 인정받지 못한 사람, 직업병 원인으로 선천성 질환아를 낳은 여성노동자를 독자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노동환경에서 비롯된 직업병 탓에 선천성 질환을 갖고 태어난 아이들의 고통, 가임기 여성노동자 및 임산부의 노동 처우 문제, 태아 산재법 제정 필요성, 해외 사례 등도 소개하겠습니다.

<셜록>은 산재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반도체 아이들의 가려진 아픔을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