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일, 경기도 수원시 한 반지하 집에서 40대 여성이 8세 발달장애 아들을 살해했다. 같은 날 시흥에서는 50대 엄마가 20대 딸을 살해한 후 자살을 시도했다가 구속됐다.

지난달 23일 서울 성동구 한 아파트에서는 40대 여성이 발달장애인 6세 아들과 투신해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 인천에서도 30대 딸을 수면제로 살해하고 자살하려다 실패한 60대 엄마의 소식이 들려왔다.

이 살인사건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살해된 자녀는 모두 발달장애인이었다. 가해자인 엄마들은 모두 독박육아와 돌봄을 하며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았다.

“장애 자녀 살해한 비정한 엄마”
“생활고에 장애 자녀 생명 뺏은 비정한 엄마”

사건은 이렇게 보도됐다. 비난의 화살은 모두 엄마에게 향했다. 이들 사건의 이면에는 ‘소외‘가 있다.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발달장애인 활동 서비스를 이용한 지적 장애인은 6.1%, 자폐성 장애인은 12.1%였다.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교육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적 있는 지적 장애인 가족은 0.7%, 자폐성 장애인 가족은 3.6%에 머물렀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 복지 제도가 있어도 부족한 인력과 시설 탓에 권리를 누리는 사람은 많지 않다. 장애인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덜고자 장애인주간보호센터도 생겼다. 하지만 시설 부족으로 경쟁이 치열해 이용 대기를 1~3년 정도 해야 한다. 중증 장애인의 경우 어렵게 입소하더라도 돌발행동 등의 이유로 퇴소당하는 일도 벌어진다.

한국 사회에서 돌봄 노동은 가정 내 여성, 특히 엄마가 주로 맡고 있다. 외부 도움을 받지 못한 채 돌봄 노동에 시달린 여성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는다. 한국 사회는 지금 돌봄을 떠안은 개인(여성)에게 극단적 선택을 강요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진실탐사그룹 <셜록>은 ‘엄마는 살인자가 됐다’ 프로젝트를 통해 발달장애인 행복추구권과 ‘돌봄 국가책임’ 화두를 던져보고자 한다.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지옥 같은 현실이 오래된 유교정신 설파한다고 개선될 리 없다.

새로운 정책과 제도만이 현실과 미래를 바꿀 수 있다. 위험한 일을 일용직 등에게 떠넘기는 ‘죽음의 외주화’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으로 일부 개선됐듯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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