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봄 어느 날, 잠이 오지 않아 유튜브를 뒤적거리다가 영상 하나를 봤습니다. ‘진주 방화・살인 사건’ 가해자 안인득에게 엄마와 조카를 잃은 금서희(가명) 씨 인터뷰였습니다.

“제 삶의 목표는 엄마였어요. 엄마가 웃고, 돈 걱정 안 하면 좋겠다.. 근데 가 버렸네요.”

“이제 삼겹살에 소주 한 잔 할 엄마가 곁에 없다“고 말하는 서희 씨의 영상을 몇 번 돌려봤습니다. 몇 주가 지나도 영상 속 서희 씨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얼마 뒤 동료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진주 방화・살인 사건, 취재해 볼래요?”

프로젝트 ‘여름은 오지 않았다‘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환각과 망상을 겪던 조현병 환자 안인득은 자기 집에 불을 지르고 아파트 비상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화재 경보 소리에 놀라 집 밖으로 대피한 주민들은 안인득이 휘두르는 흉기에 찔렸습니다. 아파트는 검은 연기로 덮였고, 계단에선 비명소리가 퍼졌습니다. 서희 씨의 어머니와 조카를 포함해 5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다쳤습니다. 2019년 4월 17일 벌어진 진주 방화・살인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방화 살인범’ 안인득이 심신 미약 상태였음을 인정해 무기 징역을 확정했습니다. 일단락 된 이 사건을 다시 취재한 이유가 있습니다. 안인득 뒤에 숨어버린 국가의 잘못을 따지기 위해서입니다.

조현병 환자 안인득은 사건 당시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그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해 경찰 등에 수차례 문의했지만 적절한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안인득은 사건을 저지르기 전 수차례 전조를 보였습니다. 오물과 계란 투척, 난동, 폭행, 욕설 시비 등 안인득의 이상 행동 탓에 경찰은 무려 여덟 차례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훈방, 계도 등으로 모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경찰은 누군가를 해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 의심자를 발견하면 응급입원 등 후속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사건 발생 4개월 전, 경찰이 스스로 개정한 ‘고위험 정신질환자 입원판단 메뉴얼‘도 소용 없었습니다.

‘경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자기 책임을 다 했다면 참사는 안 벌어지지 않았을까?’

금서희 씨 가족은 경찰의 책임은 묻는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은 이미 진행중입니다. 금 씨 가족의 원한만을 푸는 소송이 아닙니다. 국가의 위법-과실이 어떤 참사로 이어지는지 살피면서, 좀 더 안전한 사회는 모색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해 봄날의 사고로 여름을 맞지 못한 사람들의 사연과 국가의 책임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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