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획은 판결문에 적힌 한 문장에서 시작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악화를 초래하고 성실한 국민건강보험가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실제로 현재까지 이 사건 병원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대부분이 환수되지 않은 상황이다.”(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534, 2021. 7. 2.)

불법 요양병원 개설 및 운영 혐의로 재판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의 1심 판결문에 적시된 한 대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는 결국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지만, 장모 최 씨가 초대 이사장으로 있던 의료법인 승은의료재단이 설립한 요양병원에 지급된 ‘요양급여비’는 어떻게 해결됐을까요. 문득 궁금했습니다.

‘불법 개설기관’은 의료기관 및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사나 의료법인, 약사 등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을 말합니다. 일명 ‘사무장병원’으로 통합니다.

개설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추후 적발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지급한 건강보험료를 환수 조치합니다.

놀랍게도, 불법 개설기관(1695곳)이 2009년부터 2023년(2023년의 경우 3월 31일까지)까지 약 15년 동안 부당하게 청구해서 받아 낸 요양급여액 중 환수 결정한 금액은 약 3조 4500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징수율은 6.44%(2223억 원)에 그칩니다. 3조에 달하는 환수 결정금액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치입니다.

이처럼 불법 개설기관의 요양급여비 편취 등으로 국가 의료재정에는 누수가 일어나고 있지만, 건보공단이 회수하는 금액은 미미합니다.

건보공단도 불법 개설기관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건보공단 내 자체 수사권이 없어 근절은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의정부=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7.2 ⓒ연합뉴스

셜록은 사무장병원의 ‘환수결정 요양급여비 미징수’ 문제를 집중 취재했습니다. 재판을 통해 사무장병원으로 밝혀진 의료기관이 환수결정 요양급여비를 제대로 납부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 살펴봤습니다.

셜록이 취재 대상으로 선택한 사무장병원은 7곳입니다. 건보공단 직원과 결탁한 병원부터 전직 경찰이 운영한 병원, 지역 정치인 가족이 운영한 병원까지. 이들이 아픈 환자들을 이용해 어떻게 건보료를 빼돌렸는지, 그 수법은 일반 국민들이 쉽게 알기 어려웠습니다.

셜록은 약 2달 동안 해당 사무장병원 7곳이 환수결정 요양급여비를 제대로 납부했는지 알아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셜록이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7곳이 2023년 5월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은 요양급여비는 각각 적게는 5억 원에서 많게는 100억 원에 달했습니다.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파주, 광주, 전주, 정읍, 부산 등으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기자가 직접 발로 뛰어 찾아낸 이야기, 독자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환자를 이용해 돈을 버는 사무장병원의 욕망은 근절돼야 합니다. 과잉진료, 환자유인, 진료비 부당청구 등은 사무장병원의 대표적인 부작용입니다. 이는 결국 국가 건보재정의 악영향으로 이어집니다.

셜록이 기획 목표로 잡은 ‘환수결정 요양급여비 전액 납부’가 이 악영향을 뿌리 뽑는 출발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를 빠트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가 초대 이사장으로 있던 승은의료재단이 운영한 의료기관은 현재 환수결정 요양급여비를 모두 납부했을까요? 기사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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