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문신시술을 의료행위로 규정하여 규제하는” 세계 유일의 국가다. 1992년 대법원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타투 시술은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대한민국은 30년 전 판례에 아직도 머물러 있다.

법과 다르게 문신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점차 달라지고 있다. 국내 반영구문신(눈썹, 입술 등) 이용자는 1000만 명, 서화문신(타투) 이용자는 300만 명으로 추정된다. 타투업계 종사자를 고려하면, 문신 시장은 이미 성숙단계에 들어섰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 기준 타투이스트를 35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달라진 인식은 제도에도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015년 ‘미래유망신직업 선정’에서 정부육성 지원 신직업으로 ‘문신아티스트’를 포함해, 42299라는 한국표준직업분류 직업코드를 명시했다. 국세청 업종분류코드엔 문신업이 있어 사업자 등록과 세금 납부도 가능한 상황이다.

결국 타투이스트들의 존재를 부정하는 곳은 사실상 법원만 남은 것이다.

타투 시술 ⓒ주용성

법과 현실의 괴리 사이에서, 타투이스트는 ‘있지만 없는’ 존재가 됐다. 이들은 법적으로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한 채 형사 사건에 휘말리거나 재판을 받았다. 누군가는 견디다 못해 세상을 뜨기도 했다.

타투이스트들은 자신들의 존재를 인정받기 위해 나섰다. 민주노총 산하에 노동조합 ‘타투유니온’을 만들고, 헌법소원도 여섯 차례 이상 제기했다. 차별과 혐오가 굳건한 한국 사회에 균열을 내고 싶었다.

현실을 외면한 채 30년 전 대법원 판례만 고집한 대한민국. 진실탐사그룹 셜록은 타투 합법화를 외치는 타투이스트들과 함께 손을 잡고 한국 사회에 질문을 던지려 한다.

‘타투이스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문신시술을 이용해 미를 추구할 표현의 자유는 계속 부정돼도 괜찮은 걸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