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탐사그룹 <셜록>이 지난 1월 보도한 미성년 부당 저자 최지희(가명)가 연구 부정 논문을 대학 입시에 활용한 게 밝혀져,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입학이 취소됐다. <셜록>이 최지희의 부정 사실을 보도한 지, 석 달만의 일이다.

교육부는 25일 ‘고등학생 이하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 검증결과‘를 발표했다. 2019년 10월 미성년 공저자 논문 관련 특별감사 이후, 3년 만에 이뤄진 발표다.

교육부에 따르면, 연구 부정 논문을 대입에 활용한 미성년 부당 저자는 총 10명이다. (2007년부터 2018년 사이 발표된 논문 대상) 이중 대학 심의를 거쳐 5명의 대학 입학이 취소됐다.

교육부가 4월 25일 밝힌 연구부정 판정 논문 대입활용 사례에 대한 조치 내역.

<셜록> 취재 결과, 그 5명 중 한 명이 부당 저자 최지희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이병천 서울대 교수의 아들도 포함됐다.

<셜록>은 최지희가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 아버지를 이용해, 아버지 동료 교수의 SCI급 논문 두 편에 부당 저자로 이름을 올린 사실을 지난 1월 두 차례에 걸쳐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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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희는 서초고등학교 재학 당시, SCI급 논문 두 편에 제2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두 편 모두 ‘트레드밀 운동이 당뇨병 쥐에게 끼치는 영향‘에 대한 논문으로, 아버지 전공인 수의학과 분야다. 논문을 책임지는 교신저자는 아버지와 같은 서울대 수의과대학 동료 B, C 교수가 각각 맡았다.

최지희는 자신이 ‘부당 저자‘로 올라간 해당 논문으로 2014년 고등학교 2학년 당시 교육부가 주관한 ‘대한민국 인재상‘을 탔다. 심지어 해당 논문을 본인이 제1저자로 썼다고 허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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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대한민국 인재상 시상식에서 최지희(가명) 교육부 차관에게 상을 받고 있다. ⓒ교육부

이후 최지희는 2016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진학했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2020년 최지희가 공저자로 올라간 SCI급 논문 두 편에 대해 ‘공저자 자격이 없는 미성년자를 논문의 공저자로 포함시켰다’며 연구 부정 판정을 내렸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최지희의 아버지에 대해 “학부 지도학생이었으며 연령 차이가 많이 나는 동료 교수와의 관계를 이용해 자신의 자녀를 두 편의 논문의 공저자로 만들었다“며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정했다.

최지희는 2022년 2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다. 최지희는 학교를 졸업한 지 두 달 만에 연구 부정 논문을 대입에 활용한 사실이 확인돼 입학이 취소됐다.

<셜록>은 25일 최지희에게 입학 취소에 대한 견해를 묻고자 연락을 시도했다. 최지희는 <셜록> 보도 이후 휴대전화 번호를 바꿔,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다. 최지희의 아버지 서울대 수의과대학 A 교수에게도 연락했지만, 그는 기자의 이름을 듣자마자 전화를 끊었다.

교육부는 “현재 입학이 취소된 5명 중 4명은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해 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나머지 한 명 또한 언제 소송을 제기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연구 부정 논문이 대입에 활용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입학 취소 권한을 가진 각 대학이 연구 부정 연구물 대입 활용 상황, 당사자 소명, 당시 학칙 및 모집요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엄중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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