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탐사그룹 <셜록>이 추진한 교육부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감사원이 기각했다. 감사원은 최근 기각통보서를 우편으로 <셜록>에 보냈다. 

감사원은 기각 결정 이유로 교육부가 지난 4월 25일 발표한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논문 포함) 검증결과 및 후속조치’를 들었다. 

당시 교육부는 “2007년부터 2017년사이 발표된 논문 중 미성년 저자가 등재된 사례는 총 1033건”이라며 “이중 96건에 부당하게 미성년자가 등재됐다”고 발표했다. 

이어 교육부는 “부당 연구물을 대입에 활용한 미성년 저자 10명 중 5명을 입학 취소했고, 연구 부정 관련 교원 중 67명을 징계-주의-경고 처분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이런 조치를 진행했으니 감사를 진행할 이유가 없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감사원 ©셜록

감사원의 ‘공익감사청구 기각’은 일견 예상된 일이었다. <셜록>이 공익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접수한 지 사흘 만에 교육부가 서둘러 관련 내용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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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진행된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다. 

문재인 정부 교육부는 지난 2018년 1월, “미성년자 부정 논문이 입시에 활용된 게 확인되면 입학취소 등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이후 교육부는 2019년 10월 약 800건의 미성년 공저자 논문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19년 10월 17일 제14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에서 미성년 공저자 논문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렇게 말했다.

“미성년 공저자 논문 연구 부정 검증과 연구 부정행위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 후속조치를 끝까지 엄정하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후 약 3년간 교육부는 아무 조치를 하지 입고 입을 닫았다. 

4월 22일 기준, 자필 서명이 담긴 감사청구서 약 500장이 <셜록> 우체국 사서함에 도착했다. ⓒ주보배

<셜록>은 지난 4월 22일, <셜록> 유료독자 왓슨과 독자의 자필 서명이 담긴 청구서 약 500장을 모아 공익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접수했다. <셜록>은 공익감사 필요성을 이렇게 적었다. 

“교육부는 미성년 공저자 논문 총 794건(2019년 기준) 중 ‘미성년 부당 저자 표기’로 연구 부정 판정을 받은 건을 확인했음에도 해당 논문을 쓴 미성년 저자와 교수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합니다.”

<셜록>은 지난 1월부터 프로젝트 ‘유나와 예지 이야기’를 통해 부정 논문을 활용한 입시부정과 이를 방관하는 교육부, 대학의 문제를 지적했다. 보도 이후 교육부는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고려대학교는 <셜록>이 지적한 입시부정 학생의 입학을 취소했다. 

[관련 기사 보기 – 논문 부정 고려대 의대생, 결국 입학 취소]

<셜록>은 4월 24일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과 함께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A 교수와 그의 딸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A 교수는 부정 논문을 기획했고, 그의 딸은 해당 논문을 입시에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가 현재 이 사건을 맡고 있다.  

<셜록>은 ‘개인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미성년 부정 논문 공개를 거부한 교육부와 서울대학교 등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미성년 공저자 논문 1033건을 모두 확보하는 게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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