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출신 김동성 씨가 형사고소를 당했다. 이혼한 전 부인이 키우고 있는 두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 씨가 미지급한 양육비는 약 5년간 총 8000만 원에 달한다.

김 씨의 전 부인 이소미(가명) 씨는 지난해 11월 29일, 양육비 미지급 혐의로 김 씨를 조사해달라는 고소장을 용인동부경찰서에 제출했다.

이 씨가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김 씨는 이혼 이후인 2019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4년 10개월 동안 양육비 총 8010만 원을 미지급했다.

법원에 출석한 김동성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연합뉴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육비이행법)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씨의 법률대리인 남성욱 변호사(법무법인 진성 대표변호사)는 “감치명령 결정 이후 김 씨가 미지급 양육비 중 일부만 이행하고 전액을 다 지불하지 않아 형사고소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 변호사는 “경찰에서 최근 피고소인(김동성 씨) 조사를 1회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양육자 이 씨는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법적 싸움을 시작했다. ‘양육비 이행명령’ 소송을 시작으로 감치명령 소송 그리고 형사고소까지 걸린 기간은 약 3년이다.

김 씨는 이혼 조정조서에 따라 2019년 1월부터 아이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한 아이당 양육비 월 150만 원씩, 매달 300만 원을 양육자 이 씨에게 지급해야 했다. 하지만 김 씨는 약속을 어기고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 김 씨는 2020년 3월까지 양육비 총 1500만 원을 미지급해, 그해 4월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처음 신상이 올랐다.(관련기사 : <김동성, 양육비 1500만원 외면 애인에겐 ‘명품 코트’>)

김 씨는 양육비 감액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서울가정법원은 2021년 11월부터 아이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한 아이당 양육비를 월 80만 원씩 지급하라고 작년 10월 조정 결정했다. 하지만 김 씨는 양육비 감액 이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김동성 씨는 ‘빙신 김동성’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 ‘빙신 김동성’

이에 전 부인 이 씨는 2020년 10월 김 씨를 상대로 ‘양육비 이행명령’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혼 이후(2019년 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김 씨가 미지급한 양육비 총 3000만 원에 대해 “15개월 동안 매월 200만 원씩 나눠서 양육자에게 지급하라“고 2021년 4월 결정했다. 그럼에도 김 씨는 2022년 2월까지 단 한 차례도 따르지 않았다.

결국 서울가정법원은 2022년 2월 9일 김 씨에게 ‘감치 30일’을 결정했다. 감치는 양육비 지급 명령을 어겼을 때 집행할 수 있는 제재 중 하나로,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이나 교도소 등에 양육비 채무자를 가두는 제도다. 그러자, 김 씨는 감치 결정 하루 만인 2월 10일, 미지급 양육비 3000만 원 중 일부인 1400만 원을 현 부인을 통해 이 씨에게 지급했다.

이후에도 이 씨는 꾸준히 국가기관에 도움을 요청했다. 명단공개, 운전면허 정지 등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는 제재 조치를 신청했다.

여성가족부는 2022년 12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거쳐 김 씨의 신상을 ‘양육비 채무 불이행 명단공개 사이트’(http://www.mogef.go.kr/io/ind/io_ind_s065.do)에 공개했다.

김동성 씨의 신상이 2022년 12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로 여성가족부 온라인 사이트에 공개됐다. 지금도 여전히 김 씨의 신상을 찾아볼 수 있다. ⓒ여성가족부 사이트 캡쳐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공개 사이트에는, 여전히 김 씨의 이름과 직업, 주소,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과 채무액 등이 공개되어 있다.

운전면허 정지도 피해가지 못했다. 여성가족부는 법원의 감치명령 결정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채무자 관할 경찰서에 요청할 수 있다. 김 씨에겐 지난해 3월 8일부터 6월 15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운전면허 정지 조치가 적용됐다.

하지만 그 뒤로도 김 씨는 양육비 지급 의무를 외면했다. 감치 결정 직후 일부 양육비를 지급한 것 외에, 형사고소 직전인 지난해 10월 말까지 약 1년 8개월 동안 양육비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 씨의 고소장에 따르면, 2023년 10월 기준 김 씨의 미지급 양육비는 총 8010만 원이다.

결국 이 씨는 형사고소를 선택했다. 이 씨는 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 씨가 연락도 안 되고, 이제는 아이들도 거의 안 만나는 상황”이라며, “첫째 아이가 올해 성인이 되어 (생일이 지나면) 양육비 지급 의무가 조만간 사라지는데, 그때까지만이라도 부모의 의무를 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으로 수사를 통해 혐의가 밝혀져 검찰의 기소가 결정되면, 김 씨는 법정에 서야만 한다.

양육비해결총연합회 활동가들이 지난 10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앞에서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해당 사건의 양육비 미지급자는 지난 11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셜록

2021년 양육비 미지급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새롭게 만들어졌고, 그 영향으로 지난해부터 유죄 판결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9월엔 양육비 미지급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11월엔 같은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가 나왔다.(관련기사 : <4년 만에 법정 세웠는데… 양육비 안준 배드파더 ‘집행유예’>)

최근 검찰 또한 양육비 미지급 사건을 약식기소 하지 않고 정식재판에 회부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11월 “양육비 채무 미이행으로 인한 양육비이행법 위반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공판(정식재판 회부) 하는 내용의 사건처리 기준을 전국 검찰청에서 시행했다“고 발표했다.

김보경 기자 573dofvm@sherlock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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