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출신 김동성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방검찰청은 25일 김 씨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혼한 전 부인이 키우고 있는 두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김 씨가 2025년 9월 현재까지 미지급한 양육비는 2019년부터 약 6년간 총 1억 원이 넘는 걸로 추정된다.
김 씨는 검찰의 기소에 대해 “아이들에게 정말 미안하고 부끄럽다”며, “양육비를 다 입금하는 날까지 뭐든 하려는 마음은 변함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씨의 전 부인 A 씨는 2023년 11월 29일, 양육비 미지급 혐의로 김 씨를 조사해달라는 고소장을 용인동부경찰서에 제출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김 씨는 이혼 이후인 2019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4년 10개월 동안 양육비 총 8010만 원을 미지급했다.
그에 앞선 2022년 4월 26일 김 씨는 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감치 30일’ 결정을 받았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미지급 양육비 801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양육비이행법 제27조 제2항 제2호 위반으로 고소당한 것.
양육비이행법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A 씨의 법률대리인 남성욱 변호사(법무법인 진성 대표변호사)는 25일 기자와 한 통화에서 “과거와 다르게 분위기가 변해서 수사기관에서 양육비 미지급 요건만 충족하면 잘 기소하는 편“이라며, ”실제로 양육비 미지급으로 실형이 나오는 사건들이 있다 보니 이러한 상황을 피하고자 채무 변제를 애쓰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양육자 A 씨는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양육비 이행명령’ 소송을 시작으로 형사고소, 그리고 기소까지 걸린 기간은 약 5년이다.

김 씨는 2020년 4월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처음 신상이 올랐다. 2022년 12월에는 여성가족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공개 사이트에 신상이 공개되기도 했다.(관련기사 : <‘배드파더’ 김동성, 여성가족부 사이트에 신상공개>)
김 씨가 2025년 9월 현재까지 양육자 A씨에게 미지급한 양육비 액수는 약 1억 400만 원에 달하는 걸로 추산된다. 첫째 자녀(2005년생)는 지난해 9월 성년이 되어 현재는 양육비 지급 의무가 종료됐다.
셜록은 25일 김 씨에게 반론을 요청했다. 26일 김 씨는 본인의 입장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전해왔다.
김 씨는 “출연료 등 돈을 벌면 양육비를 보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경제적인 상황은 점점 최악이 되어 차압, 압류 딱지 등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어떠한 일이든 닥치는 대로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배달일 등을 하다 지금은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며 버티고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최악의 경제상황이지만, 어떻게든 양육비를 다 입금하는 날까지 뭐든 하려는 마음은 변함없고 앞으로도 변함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씨의 양육비 미지급 혐의 재판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보경 기자 573dofvm@sherlock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