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촌초 정상화 작업에서 스스로 손을 떼려고 했던 일광학원 임시이사회가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지난 22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는 우촌초를 운영하는 일광학원의 임시이사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임시이사 선임 1년이 지났지만, 사분위는 아직 우촌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사분위는 매년 임시이사회의 정상화 추진 실적을 평가한다. 기존에 제기됐던 문제가 해결됐다고 판단되면, 사분위는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정이사 체제로 전환한다.
지난해 10월 서울시교육청은 기나긴 소송 끝에 일광학원 구 재단 이사회를 모두 쫓아내고, 임시이사를 선임했다.
일광학원은 대한민국에서 학비가 가장 비싼 사립초등학교, 우촌초를 운영하는 법인이다. 2019년 우촌초 교직원들은 전임 이사장인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75)의 ‘스마트스쿨 사업 비리’ 의혹을 서울시교육청에 신고했다.(관련기사 : <“무릎 꿇고 빌게 될 것” 회장님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교육청은 ▲이규태 회장의 부당한 학교 운영 개입뿐만 아니라 ▲구 재단의 이사회 부실 운영 ▲교비회계 문제 ▲교직원 채용 절차 위반 방조 등을 적발했다.
임시이사회는 지적된 문제를 해결하고, 학교를 정상화 궤도에 올리는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우선 해결 과제는 ’공익제보자 권리 회복’. 공익제보 이후, 우촌초 교직원들은 징계를 받거나 해고됐다. 지금도 일부 제보자들은 학교로 돌아가지 못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제보자 복귀를 우촌초 정상화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
진실탐사그룹 셜록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임시이사회는 공익제보자 불이익 조치가 “모두 해소”됐다는 입장이다. 임시이사회는 교육청이 요구한 ‘공익제보자 복직’이 학교 정상화와 관계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자신들이 해야 할 조치를 다 했다고 자평했다.(관련기사 : <공익제보자 문제 그대로인데… ‘다 해결됐다’는 우촌초>)
지난해 임시이사회가 선임됐을 때, 공익제보자들은 이제 학교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임시이사회는 구 재단이 공익제보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민・형사 사건을 취하하지 않았다. 오히려 수사기관과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며 사건 해결을 지연시켰다.
임시이사회는 지난 6월 교직원 유현주 씨에 대한 해고무효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 9월 검찰은 유 씨와 최은석 전 교장을 향한 업무상 배임 고소 사건을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했다. 하지만 일광학원 임시이사회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저희 공익신고자들은 저희의 모든 것을 걸고 싸웠습니다. 저희는 직장을, 건강을 다 잃은 채 기약 없는 시간을 보내며, 그리고 여전히 여러 수많은 재판에 나가고 학교법인이 고소한 사건으로 인한 조사에 불려다니며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우촌초 공익제보자들이 사분위에 제출한 이해관계인 의견서, 2025. 8. 19.)
공익제보자는 아직도 학교로 돌아가길 절실히 원하고 있다. 임시이사회는 제보자들의 간절함을 외면하면서, 자신들이 할 일을 다 했다고 교육청에 보고했다.
교육청의 입장은 달랐다. 셜록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청은 공익제보자 6명 중 2명이 “미복직 상태”라고 판단했다. 임시이사회가 최은석 전 교장의 임용을 거부하고, 유현주의 해임 처분을 유지했다고 본 것.
교육청은 임시이사회가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중단하라는 요구를 다 이행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사분위도 교육청 의견에 공감해, 임시이사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 법인지원팀 관계자는 “일광학원과 교육청의 시각 차이가 큰 상황이다, 다만 이번 사분위의 판단으로 학교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라며, “일광학원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조아영 기자 jjay@sherlock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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