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하게도 대통령의 ‘장모님‘만 처벌을 면한 불법 사무장병원 사건. 1심 유죄가 2심 무죄로 뒤집어졌으니 장모님은 그야말로 구사일생으로 귀환했다.

장모님은 의료법인 ‘승은의료재단’의 초대 이사장이다. 그렇다면 승은의료재단이 세운 사무장병원이 불법으로 받아간 건강보험 급여 32억 7000만 원은 어떻게 됐을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강제징수를 제대로 하고 있을까?

진실탐사그룹 셜록의 추적은 이런 의문에서 출발했다. 그리고 승은의료재단이 세운 불법 사무장병원이 부당하게 받아간 요양급여비를 얼마나 토해냈는지 최초로 확인했다.

‘1200만 원.’

2023년 5월 현재까지 약 6년간 납부한 돈이 1억 2000만 원도 아니고, 12억 원은 더욱 아닌, 보이는 그대로 1200만 원뿐이다. 건보공단은 승은의료재단이 세운 불법 사무장병원에 32억 7000만 원을 뜯겼는데, 환수율은 고작 0.37%에 그쳤다. 비유하자면, 10만 원 빚을 진 사람이 6년 동안 500원도 안 갚은 꼴.

승은의료재단처럼 불법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은 이들은 한둘이 아니다. 셜록은 2개월 전부터 전국에 있는 ‘사무장병원’ 운영자들의 행적을 쫓았다. 그들이 어떤 과정과 수법으로 불법 사무장병원을 운영했는지, 얼마나 되는 요양급여비를 부당하게 받아갔고 그중 얼마를 다시 납부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여전히 “그 돈은 해결이 안 될 것”이라며 큰소리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봤다.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 7. 2. ⓒ연합뉴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 및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사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개설 운영하는 불법 개설기관을 말한다.

사무장병원은 개설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추후 적발되면 건보공단은 그동안 지급한 ‘요양급여비’를 환수 조치한다. ‘요양급여비’는 의료기관이 국민에게 제공한 보건의료 서비스 대가로, 건보공단이 국민을 대신해 지불하는 보험급여다.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연루된 이 사무장병원의 실체를 파악하려면 우선 약 1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셜록은 해당 사건 관련자들의 1·2·3심 판결문을 통해 사건의 전모를 정리했다.

2012년 9월 주○○ 씨는 배우자 한○○ 씨와 함께 경기 파주시에 있는 한 건물의 1층, 3층, 4층을 매입해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주 씨 부부는 건물 인수자금이 부족하자 동업자를 끌어들였다.

주 씨는 부동산 거래로 알게 된 지인 구○○ 씨에게 협상을 제안했다. 구 씨는 1998년부터 4년 동안 제3대 서울시 용산구의원(선거구 효창동)을 지낸 바 있다.

“10억 원을 투자하면 의료법인 이사장 직함을 주고, 병원을 운영하여 월 4억 원의 매출을 창출한 뒤 그 수익금으로 투자금을 모두 변제해주겠다. 투자금을 변제한 후 수익금을 50:50으로 나눠주겠다.

주 씨 말에 동의한 구 씨는 협약을 체결한 후 요양병원 개설 및 운영에 10억 원을 투자했다. 그리고 주 씨는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꾀었다.

“2억 원을 투자하면 병원을 운영하여 수익 5억 원을 보장해주겠다.”

이때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다. 주 씨의 제안에 솔깃해진 최 씨는 곧바로 2억 원을 준비했다.

투자금을 받은 주 씨 부부는 사업 구상을 곧바로 실행에 옮겼다. 2012년 11월 8일 설립발기인 대회도 개최하지 않은 채 주변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 법인의 형식적인 이사장, 감사, 이사 등으로 등록한 뒤 의료법인을 설립했다.

의료법인명은 ‘승은의료재단’으로 지었다. 구 씨와 최은순 씨의 이름 가운데 글자를 각각 따와 지은 이름이었다.

의료법인 승은의료재단이 운영했던 파주메디플러스요양병원이 있던 자리. 파주메디플러스요양병원은 사무장병원으로 밝혀져 파주시에 의해 2017년 직권 폐업됐다. 현재는 다른 요양병원이 운영 중이다. ⓒ셜록

파주시는 2012년 11월 8일 최은순 씨와 구 씨를 공동이사장으로 하는 승은의료재단 설립을 허가했다. 이들은 2013년 2월 6일 승은의료재단 명의로 파주시의 한 건물 1층, 3층에 ‘파주메디플러스요양병원’을 개설했다. 해당 병원엔 입원실 24개(병상 132개), 진료실 4개, 물리치료실 1개가 구비됐다.

주 씨 부부는 이 병원을 마치 개인병원처럼 운영했다. 이들은 사실상 병원 소유자로 행세하면서 병원의 수입과 지출을 모두 관장했다. 하지만 그 사용처는 대부분 불분명했다.

이렇게 승은의료재단이 2013년 5월 26일부터 2015년 5월 26일까지 약 2년 동안 불법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아낸 요양급여비는 22억 9420만 원에 달한다.

이들은 형식상 비영리 의료재단을 만들어놓고선 영리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운영해 의료법 제33조 2항을 위반했다. 현행 의료법 제33조 2항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비영리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
의료법 제33조 2항의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 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대법원 2014도7217 판결 참조)

승은의료재단 운영자들은 결국 법의 심판대에 섰다. 하지만 단 한 사람만 빠졌다.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다. 당시 최 씨는 승은의료재단 초대 공동이사장이었지만, 수사기관의 수사망을 피했다.

2016년 6월 3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재판장 김창형)은 의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요양병원 실운영자 주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의 배우자 한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재단 공동이사장 구 씨에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판결했다.

“피고인들이 운영한 병원 또한 심히 부실하고 방만하게 운영되어 온 것으로 보이고, 투자수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다 보니 병원 시설이나 필요한 도구에 대한 투자 또는 적합한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 의사들의 급여를 수시로 삭감하여 의사들이 빈번히 퇴사하고 교체되는 등 병원으로서의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심히 의심스럽고 그 폐해가 요양이 필요하여 병원에 내원한 환자들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고합158 판결문 중)

대법원은 2017년 3월 16일 이들의 유죄를 확정했다. 그렇다면 혼자 살아남은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는 어떻게 됐을까.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 7. 2. ⓒ연합뉴스

최은순 씨에 대한 기소는 3년이나 지나서 이뤄졌다. 다른 승은의료재단 관계자들이 유죄를 확정받은 후로부터 3년이 지난 2020년 11월, 검찰은 개설 당시 재단 공동이사장이었던 최 씨를 요양병원 불법 개설 및 운영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 당시 쟁점은 ‘최 씨의 승은의료재단 개설 및 운영 관여’ 여부였다.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은 여러 가지다. 최 씨의 재판을 통해 밝혀진 사실관계는 이렇다.

최 씨는 요양병원 실운영자 주 씨를 감시하라는 명목으로 큰사위(윤석열 대통령의 손윗동서)를 요양병원에 취직시켰다. 큰사위는 2013년 2월 6일부터 같은 해 6월 1일까지 요양병원 행정원장으로 근무했다. 당시 큰사위의 월급은 490만 원이었다.

“제가 의도치 않게 병원 이사장직을 맡게 되니까 가서 저는 2억만 주면 손 떼겠다고 했는데 그 돈을 안 줘요. 그래서 그러면 이 병원을 제가 제대로 운영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나서 처음에 사위(큰사위 지칭)를 보내본 거예요.”(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고합158 공판 최은순 증인신문 중 2015. 10. 27.)

승은의료재단이 재정난에 시달릴 때 등장한 ‘구원투수’ 역시 최은순 씨였다. 최 씨는 승은의료재단의 자금줄 역할을 여러 차례 수행했다. 최 씨는 2013년 3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 병원 운영자금이 필요하다는 주 씨 요청에, 총 2억 1000만 원을 승은의료재단 명의 계좌로 송금했다. 차용증이나 변제확인서 등 별도의 증빙 서류는 작성되지 않았다.

그것으로 부족했는지 본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걸고 거액의 대출을 받기도 했다. 최 씨는 2013년 3월 15일에는 요양병원 건물 2층, 5층, 6층 인수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본인 소유 서울 강동구 암사동 부동산을 담보로, 채무자를 승은의료재단으로 하여 신안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약 17억 원을 대출받았다. 최 씨는 그 중 약 15억 원을 승은의료재단에 빌려줬다가, 약 2주 뒤 모두 상환했다.

당시 요양병원은 적자 상태였다. 건보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요양급여비 이외에 별다른 수익이 없었다. 최 씨는 2013년 5월과 9월 두 번에 거쳐 요양병원으로부터 총 9000만 원을 반환받았는데, 그 출처는 모두 건보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였다.

최은순 씨는 계약금 2억 원을 포함해 2012년 9월 20일부터 2013년 5월 8일까지 총 4억 2800만 원을 승은의료재단 등에 지급했다. 이후 2013년 5월 16일부터 2015년 5월 14일까지 총 4억 920만 원을 승은의료재단으로부터 돌려받았다.

결국 최 씨는 승은의료재단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상당 부분 조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를 지급받는 등 수익이 발생하면 이를 차용금 상환 명목으로 회수해간 것이다. 반면, 또 다른 공동이사장 구 씨는 승은의료재단 이사장 재직 기간 동안 월급은커녕 다른 명목으로도 돈을 지급받지 못했다.

그럼에도 법은 유독 최 씨에게만 관대했다. 최 씨는 불법 요양병원 개설 및 운영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최 씨는 2021년 7월 1심에서 징역 3년의 유죄를 선고받았다가, 지난해 1월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15일 최 씨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불법 요양병원 운영 혐의로 승은의료재단 관계자들이 수사를 받은 날로부터 약 9년 동안 ‘수사 제외 → 늑장 기소 → 1심 유죄 → 2심 무죄 뒤집기 → 최종 무죄’로 이어진 최 씨의 법정 ‘역전극’은 이렇게 최종 종결됐다.

대법원 ⓒ주용성

최은순 씨에 대한 법적인 처분은 끝났다. 하지만 승은의료재단에 아직 남아 있는 문제가 있다. 바로 ‘환수결정 요양급여비’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제1항은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고 명시해놓았다. 의료법 제33조 2항을 위반해 불법으로 개설한 의료기관, 즉 사무장병원은 이 법을 적용받는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실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승은의료재단에 대해 환수를 결정한 요양급여비는 32억 7000만 원이다(2023년 3월 31일 기준). 건보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비와 환자들이 낸 본인부담금을 모두 합친 비용이다.

그리고 그동안 승은의료재단이 납부한 환수 결정 요양급여비 액수를 최초로 확인했다. 승은의료재단은 2016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약 6년 동안 7번에 거쳐 총 1200만 원을 납부했다. 징수율로 환산했을 때 0.37%다.

부당이득금 중 단 1%도 납부하지 않은 것이다. 만약 10만 원을 빌린 사람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약 6년 동안 단돈 500원도 갚지 않고 있는 상황. 이건 갚을 생각이 있다고 봐야 할까, 없다고 봐야 할까.

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최은순 씨는 이 돈을 갚을 ‘법적 책임’에서도 벗어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홍보실 담당자 A 씨는 지난달 2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최은순 씨는 건보공단의 환수 처분에 따라 요양급여비 약 33억 원을 납부했다가, 지난해 1월 2심 무죄 판결 이후 건보공단으로부터 그 돈을 다시 돌려받았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연루 요양병원 환수결정 요양급여 현황 ⓒ셜록

기자는 환수 결정된 요양급여비 약 33억 원을 갚지 않고 있는 승은의료재단 측 반론을 듣기 위해 지난 9일 주 씨 부부를 찾아갔다. 한 씨의 모친이자, 주 씨의 장모라고 밝힌 B 씨를 자택에서 만날 수 있었다. B 씨는 “승은의료재단 관련해서 아는 게 없다”면서 “기자가 준비한 편지를 전해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약 3주가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같은 날 구 씨도 찾아갔다. 파주시 파평면에 위치한 그의 자택에서 그를 만날 수 있었다. 구 씨는 “요양급여비 환수처분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묻는 기자의 질의에 이렇게 대답했다.

“환자가 병원에 들어오면 누구 돈이 됐든 간에 3개월간 먹여주고 치료해주고 해야 해요. 그런 다음에 (건보공단에) 청구해서 돈을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돈을) 못 받은 게 많습니다.

기자가 “(그와 별개로) 환수결정된 요양급여비 반납 문제는 왜 잘 해결되지 않는지” 다시 한 번 반문하자, 구 씨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것은 해결이 안 될 거예요. 돈이 있어야 해결이 되죠. (환수결정 요양급여비) 해결이 안 되는데 그게 기자하고 뭔 상관 있어요? 국세청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알아서 (해결)하지. 기자하고 뭔 상관있어?”

기자는 승은의료재단 초대 이사장이자 투자자 구OO 씨를  파주시 파평면에 위치한 그의 자택에서 만날 수 있었다. 현재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구 씨는 그의 뒤로 보이는 별장에서 요양 중이라고 밝혔다. ⓒ셜록

기자는 승은의료재단 설립 당시 공동이사장인 최은순 씨에게도 도의적 책임을 묻기 위해 연락해봤다. 하지만 최 씨는 지난 2일 통화에서 “(인터뷰 할) 시간이 없다”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이후 기자의 수차례 연락에도 응답하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승은의료재단의 환수결정 요양급여비 미징수 사유에 대해 “승은의료재단이 운영한 파주메디플러스요양병원의 경우 무소득·무재산으로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자격 및 재산변동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 압류대상 가능건 확인 시 즉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파주시는 사무장병원으로 밝혀질 경우 개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의료법 제64조에 따라, 파주메디플러스요양병원을 2017년 4월 28일 직권 폐업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사무장병원의 지나친 영리 추구는 국민 건강권, 국민 재산권을 침해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는 국가의 제1의 책무이고, 윤석열 정부는 늘 법치를 강조해 왔다“면서 ”정부가 단속과 처벌, 부정 급여비 환수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환수결정 요양급여비 미징수 문제는 비단 승은의료재단만의 일이 아니다.

불법 개설기관(1695곳)이 2009년부터 2023년까지(2023년의 경우 3월 31일까지) 약 15년 동안 부당하게 받아간 요양급여비 중 환수 결정된 금액은 3조 4500억 원에 달한다. 이중 징수율은 6.44%(2223억 원)에 그쳐 대부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강보험 재정의 ‘기생충’인 불법 사무장병원. 약 두 달간의 취재 결과,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초대 공동이사장을 맡은 승은의료재단보다 더 심각한 수준의 사무장병원이 많았다. 이들이 편취한 요양급여비는 각각 적게는 5억 원에서 많게는 100억 원에 달했다.

진실탐사그룹 셜록은 사무장병원이 환자를 이용해 요양급여비를 받아온 각양각색의 수법들을 계속 공개해나갈 예정이다.

 

김보경 기자 573dofvm@sherlock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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