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와 숙명여자대학교 ‘음대 입시비리’ 사건의 브로커가 법정구속 됐다. 외부 심사위원으로 입시비리에 가담한 교수 두 명도 함께 법정구속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0단독(이재욱 재판장)은 14일 업무방해, 학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음대 입시브로커 윤○○ 전 국민대학교 교수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윤 전 교수와 손을 잡고 대학 실기시험에서 자신의 불법과외생들에게 점수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김○○ 강원대학교 전 교수와 신○○ 경희대학교 전 교수는 각각 징역 1년 6월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세 명은 모두 법정구속 됐다. 김○○ 전 울산대학교 교수는 같은 혐의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윤 전 교수는 현직 교수들에게 입시준비생들을 연결해주는 브로커 역할을 해왔다. 주로 대학 입시 심사위원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는 교수들을 섭외했다. 불법 성악과외 이름은 ‘마스터클래스’. 이들은 ‘마클’이라 줄여 불렀다.
현직 대학교수의 과외교습은 불법이다. 현행 학원법에 따르면, 대학에 소속된 교원은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
하지만 윤 전 교수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현직 교수들과 공모하여 총 239회에 걸쳐 불법 성악과외를 진행했다. 같은 기간, 공모한 교수들이 교습비 명목으로 받은 현금만 약 1억 3785만 원.
추○○ 안양대 당시 교수 불법 과외 사실을 숨긴 채 2022학년도 숙명여대 성악과 입시 실기시험의 외부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이후 자신의 과외생에게 1등에 해당하는 최고점 93점을 줬다. 해당 학생은 숙명여대 성악과에 최종 합격했다.(관련기사 : <심사위원 매수해도… 숙대, 부정입학자들 취소 안했다>)
2023학년도 숙명여대 성악과 입시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부정입학이 이뤄졌다. 두 번째 불법과외생 역시 합격했다.
비슷한 방식의 부정입학이 서울대에서도 일어났다. 강원대 김 전 교수와 울산대 김 전 교수는 2022학년도 서울대 성악과 실기시험 외부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본인의 과외생 두 명에게 각각 1등에 해당하는 최고점을 줬다. 두 학생은 서울대학교 성악과에 최종 합격했다.
내부 심사위원으로 부정입학을 저지른 사례도 있다. 경희대 신 전 교수는 2022학년도 경희대학교 성악과 실기고사 내부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그리고 본인의 과외생에게 최고점을 주는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그는 외부 심사위원으로 한양대학교 음대 입시비리에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법정에서 윤 교수와 강원대 김 교수, 경희대 신 교수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울산대 김 교수만 업무방해죄 혐의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해왔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양형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대학 입시의 공정성을 해하고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험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그 잘못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국민대 윤 전 교수에 대해 “다수의 대학 교수를 공모하여 학원법 위반 범행을 저지른 잘못 또한 무겁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강원대 김 전 교수에 대해서는 ”불법 과외를 하고도 심사위원으로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높은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보여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경희대 신 전 교수에 대해서는 ”과외 횟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긴 하지만, 그 시기가 2022학년도 대학 입시 직전에 집중되어 있고 불법 과외생의 입시 지원 사실을 알면서도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숙명여대 성악과 입시 외부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안양대 성악과 추 교수는 이미 지난해 1월, 징역 3년의 유죄를 확정받았다. 추 교수는 안양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교수들은 벌을 받았다. 그럼 학생들은? 입시비리를 저지른 교수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도, 숙명여대는 부정입학생들의 입학허가 취소 여부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
지난해 3월 숙명여대는 부정입학자 입학취소 심의 절차에 들어갔지만,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 2월 숙명여대는 심의 결과를 묻는 기자의 질의에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답변만 반복한 바 있다.(관련기사 : <숙대 부정입학자 처분 심의 중… 당사자는 “불법 아냐”>)
서울대학교도 마찬가지다. 기자는 지난해 11월, 부정입학생에 대한 입학취소심의위원회가 열렸는지 물었다. 서울대 홍보팀은 “입시 관련 제반 사항과 교원 징계 관련 사항은 관련 규정상, 학내에서도 업무 담당 기관(부서)외에는 비공개인 점 양해 부탁드린다”는 답변만 보내왔다.(관련 기사 : <입시비리 재판받는 음대 교수들… 연결고리는 ‘서울대’>)
결국 국회가 나섰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022학년도 서울대 성악과 입시 당시 학과장인 박미자 교수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김상곤 한국성악가협회 이사장은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의 신청에 따른 것이다.
서울대학교를 대상으로 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는 오는 16일 진행될 예정이다.
김보경 기자 573dofvm@sherlock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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