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가 음대 부정입학자 처리에 있어 ‘기준 이하’의 답변을 내놨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종합감사)에 출석한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부정입학자 처리에 대해 “필요하면 입학취소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라 말했다. 입학취소심의위 개최 여부를 두고 굳이 “필요하면”이란 단서를 달며, 여전히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

입시비리 사건 당시 성악과 학과장이었던 박미자 서울대 교수는 지난 16일에 이어 이날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음대 입시비리 부정입학자들을 입학취소 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국회방송

교육부 등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가 23일 열렸다. 피감기관장 신분으로 출석한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은 음대 성악과 입시비리와 관련한 부정입학자 처리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유 총장은 “현재 입학본부에서 (서울대 음대 입시비리 관련) 판결문 사본을 신청했다”면서 “(판결문이) 입수되면 검토 후에 필요하면 (부정입학자에 대한) 입학취소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라 설명했다.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

지난 16일 국회 국정감사에선, 서울대가 음대 부정입학자들에게 입학취소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이날 유 총장은 “(사건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며, “입학취소 사유와 관련해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보고 받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그동안 서울대는 부정입학자 처리에 대해 ‘비공개’ 입장을 보였다. 지난해 11월, 진실탐사그룹 셜록은 입학취소심의위원회가 열렸는지 물었지만, 서울대 홍보팀은 “입시 관련 제반 사항은 비공개”라는 답변을 해온 바 있다.(관련기사 : <서울대의 지연된 정의… 음대 입시비리 ‘입학취소’ 안했다>)

일주일 만에 다시 국정감사에 출석한 유 총장은 “필요하면”이란 단서를 달면서, 입학취소심의위 개최 자체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입시비리에 연루된 교수들은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부정입학자에 대한 입학취소심의위 개최는 “필요하면” 검토하겠다는 입장.

소극적 대처란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걸로 보인다. 심지어 유사한 사건에 대해 과거 서울대가 취했던 조치와도 현저히 대조적인 입장이다.

대학원생들이 대신 작성해준 논문을 입시자료로 제출한 학생이 2018년 서울대학교 치전원에 수시로 합격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2019년 교육부의 특별조사 결과, 교수 엄마의 대학원 제자들이 대필해준 논문을 허위 스펙으로 제출해 2018년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에 부정하게 합격한 사례가 밝혀졌다.

서울대 치전원은 2019년 8월, 검찰 기소 전후로 이 학생에 대한 입학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렇듯 과거 부정입학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던 서울대가 이번 음대 입시비리 사건에선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심지어 9일 전인 지난 14일, 서울대 음대 입시비리 사건에 연루된 교수들은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외부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본인의 불법과외생 두 명에게 최고점을 준 김○○ 강원대학교 전 교수는 징역 1년 6개월을, 이들을 연결시켜준 음대 입시브로커 윤○○ 국민대학교 전 교수는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관련기사 : <서울대·숙대 입시비리 교수들 ‘법정구속’… 부정입학자는?>)

음대 입시비리의 최대 수혜자인 두 학생은 서울대 성악과에 합격했다. 두 명 모두 이미 서울대를 졸업한 걸로 알려졌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는 2022학년도 서울대 성악과 입시 당시 학과장인 박미자 서울대 교수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박 교수는 지난 16일 국정감사 당일 “급성 이석증으로 인한 심한 어지럼증 및 보행 곤란”을 통보하며 출석하지 않았다. 그는 23일 종합감사 때도 같은 사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김보경 기자 573dofvm@sherlock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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