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이 비리, 갑질로 학교 교육을 방해한 허선윤 영남공업고등학교 이사장에 대해 ‘임원취임 승인 취소’ 절차를 밟기로 했다. 사립학교 이사, 이사장 역할을 못하게 한다는 의미다.
대구교육청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영남공고 감사 결과 허선윤 이사장의 비리, 갑질 등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실탐사그룹 <셜록>과 <프레시안>은 최근, 허선윤 이사장이 수업 중인 여성 교사를 불러내 술접대를 강요하고, 교사들을 노래방으로 불러내 갈취하는 등 학교 교육을 방해한 사실을 집중 보도했다. 대구교육청 감사 결과 <셜록><프레시안>의 보도 내용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대구교육청은 “허선윤 이사장의 갑질은 영남공고 학사행정에 관한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미쳤다”면서 사립학교법 규정(이사장이 학사운영에 부당하게 개입)에 따라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하는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구교육청은 ‘교사 노래방 갈취’에 대해 허선윤 이사장이 약 4년간 영남공고 교직원들을 특정 노래방으로 불러내 비용 부담 등을 묵시적으로 강요한 사실을 인정했다.
특히, 교사 5명은 주 2~3회 또는 월 2~3회 정도 허 이사장이 지정한 노래방에 강제로 동원됐다. 노래방 비용 계산은 허선윤 이사장을 제외한 교사들끼리 N분의1로 이뤄졌다. 한 번 동원될 때마다 교사 1명당 4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비용을 강제로 내야만 했다.
허 이사장의 ‘황제 취미활동’인 도자기 수집에도 교사들이 부당하게 동원한 일도 사실로 드러났다.
대구교육청은 “허선윤 이사장이 2014년 6월부터 2015년 사이에 도자기 162점 정도를 제작했으며 이때 10명 이상의 교원들에게 도자기 사포질을 시켰고, 그림 그리기, 운반 등에도 부당하게 교직원을 동원했다”면서 “허 이사장이 교원들의 정상적인 학교교육 활동을 방해하고 불쾌감을 줬다”고 밝혔다.
다만 대구교육청은 지난 2013년 교육청이 도자기 관련 학과가 없는 영남공고에 도자기 전기로를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능대회활성화를 위한 차원이었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또한 허선윤 이사장이 세금으로 만든 도자기를 교육청 간부에게 선물한 건은 “뇌물죄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대구교육청은 허 이사장이 교장 재직 당시 수업 중인 여성 교사를 불러내 술접대를 강요한 것도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여교사 3명이 2008년과 2011년 각 한 번씩 총 2차례 (장학관 등에게) 술을 1~2잔 따라주고 받는 접대를 강요 받았다”고 말했다.
대구교육청 감사1 담당 고수주 사무관은 “2011년 업무간담회 당시 여교사 2명은 원래 참석대상이 아니었는데, 허선윤 교장(현 이사장)의 지시로 여교사들이 별도로 참석했다”며 당시 김규욱 대구교육청 장학관(현 달서공고 교장)이 술접대 받았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또한 허선윤 이사장이 2011년부터 2018년 4월까지 특별휴가를 묵시적으로 금지해 120건의 경조사(본인 결혼, 배우자 출산, 사망) 특별휴가를 교직원들이 사용하지 못한 사실도 확인됐다. 교육청은 이에 대해 학교장에게 특별휴가 관리를 소홀한 책임을 물어 경고처분을 내렸다.
다만 대구교육청은 허선윤 이사장이 신임 교사들에게 일명 ‘임신포기 각서’를 강요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실체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에 따라 2017년 이전까지 휴직, 휴가 등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징구”한 것은 맞지만, 이를 두고 ‘임신포기 각서’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허선윤 이사장은 이번 감사에서 대구교육청 감사관의 대면조사를 거부하고 서면 질의도 제대로 답하지 않았다. 허 이사장은 행정처분 취소소송 등을 통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고수주 사무관은 “허 이사장이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걸 경우를 대비해 교육청에서도 대응 방안을 마련해놓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교육청은 영남공고 기계과 교사 A씨가 학생 2명에게 2016학년도 중간고사 2개 반의 서술형 답안지를 대리 채점하도록 지시한 일을 대구 수성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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