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촌초등학교(서울 성북구 돈암동) 공익제보자 유현주 씨가 4년 8개월 만에 복직했다. 서울시의회에서 환영의 목소리와 함께, 아직 온전한 권리회복은 아니라는 우려도 나왔다.
유현주 씨는 우촌초 행정실 직원이었다. 2019년 5월 유 씨는 교직원 5명과 우촌초 ‘스마트스쿨 사업 비리’를 서울시교육청에 제보했다. 공익제보 이후, 유현주 씨와 제보자들은 해고와 징계를 받고 학교에서 쫓겨났다.
그리고 4년 8개월의 시간이 흐른 2026년 6월 15일, 유 씨는 복직했다. 공익제보자 여섯 명 중 네 번째다.(관련기사 : <[해결] 4년 8개월 만의 복직… 이게 바로 ‘참교육’이다>)

우촌초 공익제보자들은 비리를 세상에 알리고 7년간 반복된 징계와 해고 속에서도 복직을 포기하지 않고 버텨왔다. 식당일로 생계를 유지하며 학교로 돌아갈 날만 기다리던 유현주 씨도 마찬가지다.
17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보도자료를 통해 유현주 씨의 복직을 환영하며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밝혔다. 유현주 씨의 복직을 환영하면서도, 동시에 우려의 목소리도 담았다.
“공익제보자의 복직은 환영하지만 원직 복직이 되지 않았고, 부당 인사 발령 등 처우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복직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이소라 서울시의원 보도자료, 2026. 6. 17.)
이 의원은 “사학 비리는 공문 행정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교육청이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실질적인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 “서울시교육청을 믿고 제보해준 공익제보자들을 끝까지 보호하고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같은 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도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공익제보자의 복직과 처우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우촌초는 과거 행정실에서 일해온 유 씨를 복직시키면서 ‘과학실무사’로 발령했다. 공익제보 이후, 학교법인의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쫓겨난 자리였다. 전병주 의원은 “복직은 원직 복귀가 원칙”이라며 “원직 복직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권고해달라”고 교육감에게 당부했다.

진실탐사그룹 셜록은 2024년 1월부터 우촌초 공익제보자 문제를 보도해왔다.
당시 공익제보자 이양기 전 교감은 2년 8개월간 법적 공방 끝에 학교로 돌아간 상태였다. 하지만 학교 측은 교무실 책상 하나 주지 않았다. 이 전 교감은 학교 측의 부당한 징계와 차별, 따돌림에 시달려 병이 생겼고 결국 지난해 7월 퇴직했다.(관련기사 : <2년 반 만에 복직한 학교… 그 교사의 책상은 없었다>)
또 다른 공익제보자 박선유 씨도 지난해 3월 과학실무사로 복직했다. 박 씨는 복직 한 달 만에 정직 3개월의 재징계 처분을 받았다.
전병주 의원은 “공익제보자 복직과 처우에 대해 교육감이 직접 챙겨달라”며 “공익제보자들의 결말이 지금처럼 되면 앞으로 공익제보를 하려는 분들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적극적으로 피해자들 원상회복 문제를 검토하겠다”며 “직접 체크하겠다”고 답변했다.

유현주 씨 복직 결정은 일광학원 임시이사회가 오는 22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정이사 체제 전환을 주장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일광학원 임시이사회는 이미 지난해 ‘학교 정상화가 완료됐음’을 주장하며 우촌초에서 손을 떼고 정이사 체제로 전환하려 했으나, 사분위가 공익제보자 복직 문제 등을 이유로 막아선 바 있다.
이소라 의원은 “이번 (유현주 씨) 복직이 오는 22일 진행될 사분위에서 임시이사회 정상화 판단에 유리한 평가를 받기 위한 보여주기식 조치가 아니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셜록은 당시 임시이사장이던 한혜빈 서울신학대 명예교수와 그의 남편이 이규태 전 이사장의 ‘측근’이란 점을 밝혔다. 보도 이후, 한혜빈 이사장은 사퇴했다.(관련기사 : <[해결] 셜록 보도 11일 만에 ‘이규태 측근’ 이사장 사퇴>)
하지만 임시이사회는 공익제보자 복직을 보류하고, 구 재단 이사회가 공익제보자들에게 제기한 법적 분쟁을 철회하지 않았다. 임시이사회는 아직도 유현주 씨에 대한 소송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6월 유현주 씨는 해고무효확인 소송 1심에서 승리했다. 임시이사회는 곧바로 유 씨를 복직시키지 않다가, 약 1년이 지난 뒤에야 복직을 통보했다. 심지어 임시이사회가 해고무효확인 소송 1심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에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17일 항소심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일광학원은 지난 7년간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반복해왔다”며 “이 사건 해고 역시 오랫동안 반복된 보복성 조치인 만큼, 해고 무효 확인 판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조아영 기자 jjay@sherlock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