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금융감독원을 감사해 달라”는 <셜록>의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아직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피청구기관인 금융감독원이 <셜록>의 공익감사 청구에 대한 서면 답변을 약 3주째 주고 있지 않다“면서 ‘감사실시 여부’ 결정이 늦어지는 이유를 11일 기자에게 밝혔다.

감사원은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통상 30일 안에 ‘감사 실시 여부’를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셜록>이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은 지난 5월 9일. 감사원은 그로부터 3일이 지난 5월 12일 현재까지도 아직 <셜록>에 답을 주지 않고 있다.

<셜록>은 은행권 채용비리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는 금융감독원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서를 지난 4월 9일 감사원에 접수했다.

<셜록>은 은행권의 부정입사자 채용 취소와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관련해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금융감독원이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문제를 공익감사 청구서를 통해 지적했다.

감사원 ©셜록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셜록>이 공익감사 청구를 한 날로부터 약 일주일 후에 피청구기관인 금융감독원에 사전 조사 차원으로 서면 답변을 요구했다”면서 “금융감독원에 2주 내에 답변을 주길 권고했지만, 아직 약 3주째 답을 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금융감독원의 답변을 기다리는 기간은 청구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아서 실무적으로 30일 이상이 걸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감사원 훈령) 제16조(감사실시 여부의 결정기간) 1항에 따르면, 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실시 여부는 감사청구서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제9조(감사청구의 보완)에 따른 보완 기간 및 제17조(사전조사)에 따른 조사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이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까지는 앞으로 최소 3주 이상 소요될 걸로 예상된다.

기자는 12일 금융감독원의 반론을 듣기 위해 홍보실 관계자에 연락했다. 금융감독원 홍보실 관계자는 “감사원과 (공익감사 청구) 관련된 내용을 협의 중에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고 문자로 입장을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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