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근 KB국민은행장의 위증죄 고발을 촉구하고자 시민단체가 국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금융정의연대와 청년참여연대 등은 16일 공동성명을 통해 “국민은행은 채용비리 최다 건수를 기록하여 청년들의 절실한 기회를 빼앗고도, 국정감사장에서 위증까지 자행하며 국민들을 기만했다”면서, 국회가 이재근 국민은행장을 위증죄로 즉각 고발할 것을 촉구했다.
진실탐사그룹 <셜록>은 2020년 9월부터 ‘은행권의 정유라, 그들은 왜 당당한가’ 기획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은 부정입사자들이 여전히 은행에 근무 중인 문제를 집중 보도해왔다.
<셜록>은 채용 과정에서 청탁 등 불공정한 혜택을 받고 입사한 부정입사자 채용 취소 문제와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대책 필요성을 주요하게 보도했다.
대법원 확정판결을 기준으로, 우리은행·대구은행·부산은행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한 사람은 총 54명이다. 세 은행은 <셜록>의 보도 이후 부정입사자 전원을 퇴사시켰다.
대법원 판결을 받은 은행 중 부정입사자가 여전히 근무하고 있는 곳은 국민은행·신한은행·광주은행 세 곳뿐이다.
지난 9월에는 하나은행 채용비리 사건으로 면접에서 탈락한 피해자에게 하나은행이 5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이재근 국민은행장은 지난 10월 11일 은행권 채용비리 관련 증인 신분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민병덕 의원(이하 민) : “성별, 학벌, 그리고 지역균형채용 외에 누군가의 청탁이나 지시에 의해 (국민은행에) 부정 입사한 사람은 없습니까?”
이재근 행장(이하 이) : “네, 법원 판결에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 : “의원은 20명 정도가 청탁에 의해서 성적이 조작된 걸로 파악하는데, (부정입사자) 없습니까?”
이 : “특정인을 요 사람(부정청탁자를 의미) 때문에 요렇게 했다는 건 판결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날 이 행장은 ‘부정입사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반복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위증 논란이 일었다.
민병덕 의원실(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갑)과 시민단체는 이 행장이 ‘청탁 및 부당한 지시에 의한 채용비리 사실을 부인한 점’과 ‘부정입사자를 특정할 수 없다고 말한 점’을 주요한 위증 내용으로 봤다.
이 행장은 지난 11일 국정감사에서 ‘청탁, 지시로 점수가 임의 조작된 부정입사자’에 대한 질문에 “판결문에 나와 있지 않다. 특정인을 합격시키라고 한 게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국민은행 채용비리 1심 판결문에는 “인사 청탁 등의 이유로 특정지원자를 합격자로 만들어 적정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 불법적인 조작으로 점수가 변경되어 당락이 달라진 지원자의 규모가 상당하다”고 적시돼 있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정규직 신입사원 공채에서 190명을 부정하게 채용했다
대법원은 올해 1월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은행 인사담당자들에게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판결문에 적시된 부정채용 ‘의심’ 입사자들도 부정입사자로 확정됐다.
16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금융정의연대 등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국민은행이 반성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수많은 청년들의 기회를 빼앗아 들러리로 세우며 악질적인 채용비리를 저질러놓고 국회에서 위증까지 하는 국민은행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위증 등의 죄)에는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국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를 통해 위증죄를 범한 증인을 고발할 수 있다.
민병덕 의원은 지난 10월 21일 국회 비금융 종합감사 의사진행발언에서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정무위 의결로 이 행장을 검찰에 고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민 의원은 “국정감사 위증으로 국회를 모욕하고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긴 증인을 정무위원회 차원에서 고발할 수 있도록 의결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16일 발표한 공동성명에는 금융정의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노동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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